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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힐링센터’, 본지 상대 민·형사 소송 모두 패소!

기사승인 2021.09.24  15: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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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론보도 청구할 수 없고, 반론보도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명시!

▲ 양촌힐링센터(구 양촌치유센터) 김종주 원장(사진: 강의 영상 캡처)

양촌힐링센터(구 양촌치유센터) 김종주 원장은 지난 2019년 본지 상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시 손해배상 청구, 이 또한 지난 9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패소했다. 민·형사 모두 패소한 것이다.

김종주 원장은 본인을 소개하기를, 대전 한밭제일교회 은퇴 장로로서 현재 충남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크리스찬가정사역센타)에서 ‘양촌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에 관한 본지 기사는 제보를 통한 피해 접수에 이어, 직접 잠입취재 한 것으로 주 내용은,

1) 잘못된 구원관 주장

2) 가난과 질병이 저주라고 한다. 7만명이 다녀갔다 함.

3) 보혈을 물질화, 형상화: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라 함.

4) 천사들이 도와준다며, 천사 동원권 주장

5) 혼묶임 무속신앙 전파: 조상 귀신이 들어와 질병을 일으킨다 함- 기독교 신앙 아님.

6) 가계저주론(혼묶임 가계치유): 김종주 본인의 주장

7) 귀신 축사 사역, 무속신앙

8) 혼합주의적인 이단성: 민간 무속신앙에 기독교 신앙 덧입힌 혼합사상 전파

9) 조상귀신 얘기하며 신토불이 식 전인치유라~

10) 신비주의가 강하다. 주문 외우듯 여러 종류의 기도: 내적치유 세미나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문’을 복사하여 나눠주고는 매일같이 수십 번 씩 ‘암송’하게 함 등이다.

이 모두는 김종주 원장의 강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허위 사실이라거나, 김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다.

‘양촌힐링센터’ 측에서는 반론보도를 요구하였으나, 올바른 여론 형성 위한 반론보도 목적에도 정당한 이익 없고, 또 반론의 내용이 새로운 사정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 보도를 재구성하려는 것으로 의견의 표명에 그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원 보도는 김 원장이 저술한 서적들의 내용과 센터에서 행해지는 전인치유사역을 요약한 것으로, “비성경적 요소들을 함유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도한 것이다.

보도 내용 거의 대부분 김종주 원장의 강의와 저서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출처를 밝히며 직접 인용, 적시하고 있고, 그에 덧붙여 기사 말미에서 김 원장이 “잘못된 무속적 귀신론 사상을 전파, 비성경적 축귀, 축사 사역을 행하고 있고, 신비주의를 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다. 대부분 김 원장의 강의 내용에 대한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한다.

때문에 양촌힐링센터 김종주 원장 관련 기사 보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론보도 청구할 수 없고, 반론보도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민간 무속신앙에 기독교 신앙 덧입힌 혼합사상 전파하는 ‘양촌힐링센터’의 내적치유, 전인치유세미나, 상담 등은 주의해야 한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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