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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 신정옥, 2심서 형 가중... “조직적 범죄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징역 5년6개월 선고

기사승인 2021.10.01  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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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엘 전도사도 “감금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 의정부지방법원 정문

“감금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지난 2월 징역 4년6개월 1심 선고를 받으며 법정 구속됐던 경기 파주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 신정옥 씨가 2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형량이 가중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 간 취업 제한이 선고됐다. 신정옥은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신상 정보가 고지된다.

사위인 전도사 김◯엘에게도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이 가중돼, 징역 2년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5년 간 취업 제한이 선고되었다.

▲ 지난 11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정에 들어서는 신정옥과 김○엘

이들은 지난 2015년경부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현재, 일산동구 설문동으로 이주)에 소재한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라는 종교시설을 운영하였고, 당시 만 8세 여자 아이부터 만 17세의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잔인한 학대를 행하였다.

또한 미성년 아동들을 상대로 이 시설에서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 동안 감금을 하였고, 미성년 남자 아동의 성기와 나체를 신도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거나,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모친을 폭행하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육체적 피해는 물론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

한 예로 신씨는 지난 2015년 당시 만 8세인 아동을 저주하고, 폭행과 폭언을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행했고, 그 어린 아이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겠다며 협박을 했다. 그 아이는 당시 아동학대 사건으로 심각한 불안증과 학습 능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정신적 장애 진단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 충동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한다.

그 외 여러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신정옥의 잔인한 정신적·육체적·성적 학대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엄벌 탄원을 간청하기도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9월 30일 2심을 선고하며, “감금죄에 대해 CCTV를 설치한 주 목적이 외부인의 시설 침입을 방지할 목적에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시설을 벗어나기 곤란하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운영한 시설은 학원이나 대안학교도 아니고, 시설 안에서 피고인 신정옥은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감금죄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피고 김◯엘은 2018년 3월경, 피해자를 학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학대당한 날짜나 학대 행위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했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직적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교육을 빙자해서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오래도록 씻어내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가중된 형량을 선고하였다.

▲ 2심 판결 선고 후, 피해자들의 모습

피해자들은 5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신정옥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바르게 훈육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그곳에서 지속적인 감금, 폭행, 폭언, 성 학대, 저주 등을 받았다.

신정옥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운다고 했지만, 약속과 다르게 센터를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경찰 진술에서 대안학교가 아니라 ‘출판사’로 등록했다고 했다.

신씨는 정부인가 정식 상담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아니다. 상담사 국가 자격증은 총 3가지로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자격증이 있는데 국가고시를 통해 취득 가능하다. 이 3가지가 아닌 민간 자격증은 실제 현장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자격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는 정부인가 정식 국가자격증 소지 전문상담기관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씨는 자신이 전문 상담사라고 사칭하면서, 상담자와 내담자(피상담자)의 관계에서 상담자의 권위는 절대적이라고 가르치고, 내담자는 상담자의 지시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빠른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미성년 아동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당시 기쁘지 않은데, 신씨가 기쁘다고 하면 함께 웃는 척을 해야 했다. 자칭 꿈해석치료자라며 신도들과의 신뢰 형성 후 신앙을 도구 삼아 권위적인 지시와 조종으로 종속적 관계를 형성, 임신한 아내를 두고 남편과 떨어져 지내게 한 것은 물론 이혼을 종용하기도 하였고, 부모들에 대한 폭행이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행해지기도 하였다. 정신도, 감정도, 재산도 통제와 조종을 받았던 것이다. 자신의 집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이 신정옥 집 주변에 살았고, 신씨가 깊은 밤에 호출하면 그의 집으로 달려가야 했다.

예배 중 폭행, 폭언, 저주하기, 서로 욕하기, 소변 마시기, 짐승처럼 기어 다니기, 험담과 이간질하기 등 비정상적인 종교 예식을 행하였고, 내담자의 은밀한 죄를 보고 받아서, 치유한다는 목적으로 온갖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동원해 내담자들을 조종하고 통제하였다. 예컨대, 무당처럼 뛰기, 조상의 저주 끊기, 금식하기... 등.

인간의 존엄성을 무색하게 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은 신씨와 그의 사위 김◯엘의 조직적 범죄 행위로 인해 의정부지방법원은 1심보다 가중된 형량을 선고하였다.

현재도 ‘엘리야하우스’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소재 2층 단독 주택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그곳에 빠져 가족 간 단절된 가정도 있고, 아직까지 신정옥을 따르는 신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속히 분별하여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서길 희망한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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