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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국가 위기 상황서 방역 방해’ 혐의, 2심서 징역5년 구형

기사승인 2021.10.20  1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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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 행정에 막중한 지장 초래”... 동선 숨긴 신도는 벌금형

▲ 대구 신천지 앞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시설현황과 신도명단 축소 보고)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교주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원심과 같이 이 같은 징역 5년 형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핵심 혐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 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제출했다”며 “(신천지의) 방역 방해가 이뤄질 무렵에는 코로나에 대한 치료법과 감염경로를 전혀 알지 못했다... 보건당국으로서는 감염자들과 접촉자 이동 경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신천지가)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감염자 이동 경로 파악이 곤란해지는 것이 충분히 예상됐다... 이를 종합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천지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피고인은 공적 행사비를 요구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신천지 일부 신도들은 교단생활에 전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며 “(그런데도) 신천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천 명이 피를 뽑아가면서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 이름으로는 방 한 칸, 땅 한 평도 없다”며 “모든 돈은 교회 일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술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만희 교주는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신천지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는 특경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신천지 신도가 역학조사에서 일부 동선을 숨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1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열린 50대 A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감염사태로 신천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매우 컸던 시기였고 신천지 교인이자 아파트 동대표인 A씨는 이를 의식해 특정 동선을 진술하지 않았다”며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입주민과 관련된 이 사건 동선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혼란과 같은 심리적 상태로 인한 망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원주시 역학 조사관 3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과 밀접 접촉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중대한 시기에 자가격리를 하게 돼 원주시 보건 행정에 막중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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