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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파룬궁’ 집회 장소는 종교보호 적용 안 돼

기사승인 2021.11.08  14: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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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비종교’라는 평판때문에 동정받기 어려워... 해외 법원들에서 줄줄이 패소

▲ Courthouse News 기사 이미지

美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 본사를 둔 법원 뉴스 서비스(Courthouse News)에서 사교(邪敎) ‘파룬궁’ 집회(시위) 장소는 “종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파룬궁 측에서 《진료소 출입의 자유법》을 근거로 반대 활동하는 단체를 고소하였지만 패소했다.

Courthouse News는 전국의 기자 및 편집자가 준비한 자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한다. 기사를 작성한 에밀 라킨(EMILEE LARKIN)은 “파룬궁은 ‘사이비 종교’라는 평판 때문에 동정을 받기 위한 시도는 복잡하다.”며 28페이지 분량의 법원 판결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이 판결에 대해 노스웨스턴 대학의 정치학 및 종교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허드(Elizabeth Hurd)는 “종교의 자유는 법이 종교로 보는 관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회적 행동이 종교적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서, 행동이 일어나는 공공장소가 “종교 예배 장소”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면 국가가 ‘종교’로 의미하는 바를 정의해야 한다. Hurd는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합법화 한 사상이다. 파룬궁이 이러한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중국 반사교 인터넷 뉴스(中国反邪教网, 記者 厉洁)에서도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지난 2000년부터 사교(邪敎) 파룬궁은 여러 중국 매체와 반사교(反邪敎)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고소를 남발해왔다. 소송비용 또한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수년 동안 지속된 그들의 기소 사건들은 여러 차례 패소하였다.”고 전하면서 파룬궁에서 패소한 3가지 사건을 다루었다.

첫 번째, 사교 파룬궁이 6년 반 동안 “글로벌중국반사교연맹(全球华人反邪教联盟)”을 기소했으나, 결국 패소

미국 법원 뉴스사이트(US Court News Network), 워싱턴 옵저버(Washington Observer), 뉴욕 법률잡지(New York Law Magazine) 등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뉴욕 연방 제2순회법원에서 10월 14일, “종교 보호는 파룬궁의 집회 장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파룬궁의 사이비 종교적 명성은 파룬궁이 동정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복잡하게 한다”고 판결했다. 6년 7개월에 걸친 이 기소는 파룬궁의 패소로 끝났다.

2010년 이후, 파룬궁 수련자들은 뉴욕 퀸즈 플러싱의 길거리에 모여 테이블(부스)을 설치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사교 파룬궁 숭배를 선전하고, “삼퇴(三退)”를 홍보하면서 소위 중국이 파룬궁 신도들을 학대한다는 정보를 전시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기 적출을 포함한 영상을 배포하면서 중국 내 직원의 이미지도 사용하였다.

“글로벌중국반사교연맹”은 이에 맞서 파룬궁을 “사교(邪敎)”라고 부르며 항의했다. 이에 파룬궁에서 반대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2015년 3월 3일, 13명의 수련자들이 “글로벌중국반사교연맹”의 시위가 《진료소 출입의 자유법》(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s act, FACE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료소 출입의 자유법》은 1994년에 법으로 체결되었는데, ‘종교 예배 장소’에서 종교 신앙을 행사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고의로 상해, 공갈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글로벌중국반사교연맹”은 미국계 중국인이 2008년에 설립한 반파룬궁 조직인데 책임자는 주리촹(朱立创), 리화훙(李华红)이다. 이 조직은 장기간 뉴욕에서 사교 파룬궁의 시위행진, 집회, 션윈예술단 공연 등 활동을 저지해왔다.

지난 2018년 4월 23일, 지방 법원에서는 파룬궁의 손을 들어줬지만, 2021년 10월 14일, 뉴욕 연방 제2순회 법원은 파룬궁의 집회(시위) 장소를 “종교 예배 장소”로 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퀸즈에서 팸플릿을 배포하는 파룬궁 신도들은 FACEA의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없게 됐다.

법원은 종교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인정하거나 종교 지도자가 주로 집회 또는 종교 예배 행사를 하는 장소로 지정한 임의의 곳을 “종교 예배 장소”라고 주장했다. 파룬궁이 플러싱에 설치한 테이블은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기록에 따르면 원고와 수련자들은 테이블을 종교 예배 장소가 아닌,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을 반대하는 것에 항의하는 장소로 삼고, 또 파룬궁 종교 지도자가 이 테이블을 집회 혹은 종교 예배 활동을 하는 장소로 지정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이다.

제2순회 재판부는 지방법원이 원고에 대한 일부 간이 판결 및 피고인에 대한 간이 판결 거부 결정을 뒤집고 재심을 청구해 본 의사에 부합되는 추가 소송을 진행하도록 했다.

법원의 판결문은 파룬궁이 논란이 많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파룬궁이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관점을 신앙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피고는 파룬궁의 교리, 즉 신도는 약을 복용하고 병을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교리,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다는 교리, 서로 다른 종족은 서로 다른 천국을 가지고 있으며 혼혈인은 “주요 영적 종족에 속하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교리에 반대했다. 원고는 이것이 법륜공의 교리라는데 이의가 없다.

법원 판결은 파룬궁의 사이비적 가르침이 반과학적이며 인종 차별을 조장하며 미국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판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파룬궁은 종교적 보호를 받기 위해 시위 장소를 ‘종교적 예배 장소’로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

▲ 2021년 10월 14일 판결 내용 일부

두 번째는, 사교 파룬궁이 자오즈전(赵致真)을 15년 간 기소했으나, 패소했다!

2020년 1월 14일, 코네티컷 주 하트퍼드 시에 있는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자오즈전(赵致真, Zhao Zhizhen)에 대한 파룬궁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자오즈전 선생에 대한 사교 파룬궁의 15년 지속된 기소는 이것으로 종결되었다.

1999년 4월 5일, 파룬궁은 불법적으로 중난하이(中南海)를 포위 공격했다. 사건 직후, 우한(武汉) TV방송국 “과학 기술의 빛” 제작진은 파룬궁 교주 리훙즈(李洪志, Li Hongzhi)의 초기 협력자와 동료, 이웃들이 공동으로 서명한 편지를 받았는데 모두 리훙즈의 사기 행위를 폭로한 편지였다. 당시 우한TV 방송국 국장이었던 자오즈전은 세 명의 제작진을 장춘으로 보내 편지에 기재된 주소와 전화번호에 따라 당사자들을 찾아 TV 인터뷰를 했다. 돌아온 후, 30분 분량의 인터뷰만 있고 해설이 없는 특집 《이홍지와 그가 저지른 일》을 편집했다. 당시 파룬궁에 대한 이슈가 민감했고, 내용이 빈약해 방송하지 않았다.

1999년 7월 22일,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파룬궁을 단속하자 중앙TV방송국에서는 그들이 편집한 특집 《이홍지와 그가 저지른 일》을 방송했는데, 마침 우한TV에서 제작한 특집과 제목이 같았다. 이 특집에서 “과학 기술의 빛” 제작진이 장춘에서 촬영한 일부 인터뷰 화면을 사용했다.

2004년 여름, 우한TV방송국 국장 직무에서 퇴직하자, 자오즈진은 아내와 함께 미국에 건너가 예일대학(Yale University)에서 공부하는 딸의 졸업식에 참가했다. 7월 14일,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산에서 오디를 따던 중 미국 코네티컷 연방재판소에서 보낸 법률 문서를 느닷없이 받았다. 몇몇 파룬궁 신도들이 갑자기 자오즈전을 기소한 것이다.

2014년, 미국 코네티컷 주의 한 연방판사는 사법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기각했으나 파룬궁 신도들은 여전히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자오즈전 선생의 변호사, 뉴저지주 출신 브루스 루젠(Bruce Rosen)은 “이 사건은 파룬궁이 미국에 있는 중국 관리들을 기소한 10건이 넘는 패소한 사례 중 마지막 사례다. 이 사건은 중국 관리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루젠은 “이는 고문 사건을 가장한 명예훼손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사교 파룬궁 캐나다 《화교타임스, 华侨时报》 7년 간 기소, 결국 패소

2001년 11월 3일, 캐나다 화교 저우진싱(周锦兴)이 창간한 《화교시보》는 광고 정보판에 이전에 파룬궁을 수련하던 허빙(何兵)이 잘못을 통감하고 뉘우치는 글을 게재했다가 파룬궁 수련자들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다. 파룬궁은 232명을 규합하여 “명예 훼손죄”로 그를 퀘벡주 고등법원에 고소하고, 2320만 캐나다 달러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2008년 12월, 캐나다 연방법원은 파룬궁의 세 번째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7년 간의 소송은 파룬궁 패소로 끝났다.

저우진싱은 “그들의 목적이 얼마나 악랄한가?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려는 것이었다! 반대 목소리를 모두 없애 버리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파룬궁은 또 소송 기간 재판부에 파룬궁 관련 글 게재 금지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2005년 12월, 캐나다 퀘벡 고등법원은 저우진싱의 승소를 선고하였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리훙즈는 과학을 위험하고 오도된 것으로 간주하고 배척했다”, “파룬궁은 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 파룬궁 측이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2020.2.3.)

부연하여, 사교(邪敎) 파룬궁은 본지를 상대로도 두 번에 걸쳐 고소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2019년 6월 24일, ‘업무방해’ 혐의 고소 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론이 났고, 2020년 2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방해금지가처분’ 소송 건은 모두 기각되었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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