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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發 코로나 책임, 끝까지 '문다'!

기사승인 2021.12.05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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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신천지 폐쇄·집합금지 유지... 법원 '조종권고' 불구 "불수용"

↘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민사·행정소송 차질없이 추진키로

▲ 신천지 대구교회.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 확진자 4200여명이 발생해, 지금까지 폐쇄돼 있다.

5일,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려진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대구지법 행정2부의 조정권고에 대해, 시는 대구시가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시와 시민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닌 점 등을 감안해 대구지법의 조정권고안을 ‘불수용’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천지 대구교회의 시설폐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또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한 바도 있다.

지난 2021. 2. 3. 대구지방법원은 감염병예방법위반(역학조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다대오지파(이하 ‘신천지 대구교회’라 한다) 간부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역학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논란 때문에 작년 9. 29.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방역 당국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신설(제79조의2 제3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2020. 6. 18. 신천지 대구교회 및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회 건물 등의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시는,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으로, 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민사 소송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① 거짓 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②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구시는 형사재판 진행 과정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민사·행정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 확진자 4200여명이 발생해 지금까지 폐쇄돼 있다.

이에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와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상대로 교인 명단을 누락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해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린다. 

대구시의 강력한 대응을 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한 집단행동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을 끝까지 무는 본보기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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