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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직적 아동학대 엄벌!...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 신정옥 일당, 상고 기각

기사승인 2022.01.13  14: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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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옥 징역 5년6개월, 사위 김◯엘 전도사 징역 2년, 판결

▲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 경기 파주 일산동구 설문동으로 이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성희롱, 아동학대 등)과 감금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경기 파주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 신정옥 씨와 사위 김◯엘 전도사에게 각각 징역 5년6개월과 징역 2년 등.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원심보다 가중된 2심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하였으나, 기각된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신정옥과 사위 김◯엘에 대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고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죄의 신체적 학대행위, 진술의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들은 지난 2015년경부터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현재, 일산동구 설문동으로 이주)에 소재한 ‘엘리야하우스’(킹즈스쿨)라는 종교시설을 운영하였고, 당시 만 8세 여자 아이부터 만 17세의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잔인한 학대를 행하였다.

2심에서는 이들의 행위는 “조직적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교육을 빙자해서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장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를 하고 피해자들에게 오래도록 씻어내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가중된 형량을 선고하였었다.

피해자들은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이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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