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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부서까지 신설하며 조직적 대선개입... 피해자들, 수사의뢰

기사승인 2022.03.02  15: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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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국민의힘’ 입당... 이후 축하 메시지 받아

▲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 전피연, 이만희 교주 외 간부들 추가고발 기자회견

신천지에서 새로운 부서까지 신설하며 조직적으로 대선개입을 하고 있다는 제보자의 증언과 함께 증거가 공개되었다.

2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는 최근 탈퇴자의 제보를 통해 신천지 집단 내에서 조직적으로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서대문경찰청에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교주 이만희 씨와 신천지 총무 그리고 요한지파 총무 겸 외교정책부장 외에 12지파장과 12지파 총무 겸 외교정책부장들을 추가 고발하였다.

탈퇴자의 제보에 의하면, 지난 1월 중순경 경기도 고성리 신천지 ‘평화의 궁전’(연수원)에 신천지 총회 총무 고모 씨의 안내로 차량(벤츠 77**)을 타고 전 새누리당 대표 김모 의원이 방문하여 비밀회동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신천지의 억울함과 대선관련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만희 교주 앞에서 김 의원의 휴대전화로 대구시장과의 통화도 이루어졌는데, 이 내용은 대구시의 1,000억 소송을 1심에서 끝내는 조건으로 4, 5월에 있게 될 대구시장 선거에 다시 재선할 수 있도록 밀기 위한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이다.

▲ 신천지, 외교정책부 신설해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사진: 전피연 제공)
▲ 신천지 신도들,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 후 2022년 2월 11일 받은 축하 메시지(사진: 전피연 제공)

김 의원을 만난 이후, 신천지 총무는 줌(zoom)으로 전국의 12지파장들과 비밀 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였고, 12지파에 ‘외교정책부’를 신설하고 신천지 총회 총무와 겸직으로 총회 외교정책부장으로 임명하고, 비공개 대외 협력 업무 및 각종 대외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신천지 총무는 12지파 외교정책부장들에게 지시하여 센터 사명자 라인으로 ‘봉사단체 의무 가입’이라는 명목으로 약 1만명의 사명자들의 인적사항 명단을 취합하게 하였고, 사명자들은 어떤 봉사단체에 가입하는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개인정보를 이용, 가입하게 하였으며, 이후 총회 총무의 지시로 이 일을 은폐하고자 12지파 전 사명자들의 텔레그램 탈퇴 및 재가입을 지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천지 피해자들이 직접 신천지 임시총회 사무실(경기도 안양시 벌말로 126 소재)에 방문한 결과 총회 총무의 벤츠 차량이 5층 주차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비밀회동 이후 1월 28일, 외교정책부장 총회 인사명령 공지와 2월 4일, 요한지파 외교정책부장 지파 인사명령 공지를 내부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보자의 제보대로 2월 27일, 신천지 예배 실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요한지파장이 설교 도중 “신천지가 코로나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신천지를 손가락질하고 신천지 본부까지 치고 들어와서 명단을 가져갔다”고 하면서 “누가 그랬는지 잘 아시죠?”라고 되물었고 “경기도에 있는 시설들 다 폐쇄당했고 심지어는 약속의 목자 코로나 검사하고 음성이 나왔지만 고성까지 찾아가 나오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수모와 고난을 왜 겪어야 하느냐 그 시간들을 잊지 말고 속히 흰무리를 창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아져서 세상이 신천지에 쩔쩔매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월 4일, ‘봉사단체 의무 가입’이라고 개인 신상을 올리라고 사명자 라인으로 공지를 내려놓고 아무 설명이나 동의 없이 2월 11일, 국민의힘 입당 축하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 전피연, 이만희 교주 외 간부들 추가 고발, 수사의뢰

이에 전피연은 신천지 신도들이 ‘국민의 힘’ 당원으로 가입하는데 있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과 종교단체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하여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의뢰를 하였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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