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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모략전도 ‘가담자’도 손해배상 책임‘有’... 신천지 상대 ‘청춘반환소송’ 2심 선고

기사승인 2022.03.11  1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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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선택의 자유’ 침해에 해당... 모략전도는 헌법에 위배

▲ 2020년 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 판결 후, 청춘반환소송 고소인들과 전피연 일행

“신천지교회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회 소속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일명 ‘모략전도’를 해서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은 위법하다. 피고 교회와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금액을 지급하라”

 

11일, 신천지 모략전도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한 ‘청춘반환소송’ 2심 판결이 대전지방법원(제3-2민사부(나) 신지은 부장판사)에서 있었다.

모략전도로 인한 피해는 신천지교회 대표자뿐만 아니라 그에 가담한 신도들까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났다. 구체적 피해 입증자료가 있으면 누구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 판결에서도 신천지 신분이라는 것을 속이고, 모략전도를 한 행위는 “사기·협박과 유사”하며,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2021년 5월 14일 2심 재판에서, 신천지 목회자가 학력을 속여, 마치 자신이 정통교회 목회자인 양 위장하고, 상대방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속인 다음 포교해, 신천지 신도가 되게 하여 아까운 청춘을 허비하게 한 것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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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반환소송’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일본의 통일교 탈퇴자들이 통일교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티브로 하여 기획한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 가족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형사상 기획소송이다.

일본에서의 일명 ‘청춘반환소송’은 2001년 6월 삿포로지방법원에서, “종교의 전도 및 교화활동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앙을 수용하는 선택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처음으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탈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어서 도쿄지방법원도 2002년 8월, “종교를 전파하기 위한 전도행위, 전도된 신자를 각종 활동에 종사기키거나, 헌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방법 그리고 결과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볼 때도 정당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도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신천지로 인한 피해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지난 2018년 11월, 법무법인 사명 홍종갑 변호사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한 전피연 주도 기획소송인 청춘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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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20년 1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신천지 피해자 3명 중 1명의 피해가 인정되어 신천지 집단의 “조직적 사기 포교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받으며 신천지예수교 서산교회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리고 2022년 3월 11일, 대전지방법원의 2심 판결에서는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도 방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한다”고 판결하며 신천지교회 뿐만 아니라 모략전도 가담자도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현재 청춘반환소송은 전피연에서 춘천지역 신천지 탈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2차가 진행 중이다.

전피연은 “민사소송의 승소는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대한 피해 입증으로 이는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춘반환소송은 종교사기의 피해를 줄이고,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탈퇴자들이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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