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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도 2명, “보이스피싱에 가담” 혐의로 구속!

기사승인 2022.03.23  0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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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들 중 5천만원 투자하면 월 5백만원 받는다... 다단계 피해도 심각

사진: 참고용

신천지 신도 2명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천지 측에서는 이들을 근신처분 하였다. 또 이들과는 일절 전화 및 면담을 할 수 없으며 교회에도 출석을 금하였다.

공개 징계 과정 중 얼굴과 이름, 소속 그리고 징계 사유가 공개되면서 1년이 지나서야 알려졌다.

▲ 신천지 신도 2명, “보이스피싱에 가담” 혐의로 구속! 신천지 측에선 근신처분

신천지 내에서 신도들이 연관된 사기범죄로 인한 문제들은 또 있다.

어느 지파 전모 신도는 외국에 있는 수백억원을 사용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신천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근신 중에 신도들에게 모금하는 등 신천지질서위반행위를 범했다며 제명통지를 받았고, 어느 지파 장년회 전모 씨도 건축물 투자 유치를 위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후, 투자금 미상환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구속되면서, 신천지에서 근신통지를 받았다.

또 금년 2월, 성도 간 다단계 및 투자행위를 금하고 있음에도 신도들에게 투자권유 행위로 징계를 받고도 타지파 신도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등 신천지 질서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모 장로도 제명을 당하였으며, 모금을 한 자도 근신통지를 받았다.

 

신천지 내에서 다단계 접근 유형은,

돈을 투자하면 10배의 이익을 주겠다/ 외국에 수백억원의 돈을 갖고 있으나 입국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 건강기기 사업이 돈이 된다며 투자 후 이윤 가져가라/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돈이 된다/ 회사가 명품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는 회사에서 지급해주고, 수익은 매달 월급 형태로 지급한다/ 5천만원 투자하면 월 5백만원 지급한다/ 희귀 자원의 채굴광산 설립을 위해 5조원의 묶인 돈이 있는데 풀어주는 조건으로 1천억원을 받기로 했다. 묶인 돈을 푸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 빌려주면 몇 배로 갚겠다... 등

위와 같은 수법으로 신도들에게 접근한 것이다.

 

▲ 지난 3월, 다단계 금지 총회장 특별지시

이런 곳에 속아 피해를 입은 신도들이 많았는지, 지난해 3월 이만희 교주 명의로 다단계 금지 특별지시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혹자는 다단계 속임수에는 공통적으로 세 가지 심리가 활용되는데 '욕망'과 '신뢰',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였다.

교주는 횡령죄로 유죄 재판 진행 중, 신도는 사기죄로 구속, 허황된 다단계 상술에 넘어가는 신도들까지 신천지 내부가 어수선하고 야단스럽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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