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천지피해 제1회 변론기일에 ‘변론종결’... 피해자 측 변호인, 즉시 ‘변론재개신청’
▲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정문, 신천지 피해 가족들의 기자회견 장면 |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신천지 피해자들(원고 2인)이 신천지예수교회 대표자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공주교회 대표, 그리고 마산교회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있었다.
지난 2021년 11월 30일 접수된 사건으로 첫 변론기일이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2022년 4월 15일, 제1회 변론기일 날, 변론이 종결되었다. 그동안 신천지 측 변호인은 2022.04.08.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원고 측에서는 12일과 13일, 15일 준비서면(답변 및 반박 내용 포함)이 제출됐다.
그리고 변론기일이 있던 15일, 변론 첫 날 종결된 것이다.
원고들인 신천지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는 당일 즉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홍 변호사는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한 19년 동안 처음으로 제1회 변론기일에 종결을 당한 대리인으로서 비참함을 느낀다”면서, “도무지 오늘의 재판 진행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뒤늦은 소송 대응으로 변론권이 침해당했고, 재판이 임박해서야 답변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면서 신천지 측에서 주장하는 소멸시효 도과 관련, 재판부가 이미 예단을 가지고 사건을 바로 당일 종결한 것이 아닌가 아쉬움을 표출하였다.
홍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 자체가 많은 쟁점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복잡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소멸시효 항변에만 집착하여, 원고 측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은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마냥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예단을 가지고 제1회 변론기일에, 그것도 원고들의 증거신청의 기회는 전혀 주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 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참조)”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한편, 영생교 승리제단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9.4.23. 선고 97가합7980 판결)은 대법원 1989.11.14. 선고 88다카32500 판결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영생교 승리제단이 그 교주인 대표자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금원을 편취당한 신도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란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가해행위,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알았을 때를 의미하는 바, 피해자가 몇 년에 걸쳐 그 교주의 허황된 교리에 기망되어 주변 사람들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교주를 전지전능한 하나님 등으로 추앙하여 그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느라 자신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포기하였을 정도로 비성상적인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져 있었다면, 피해자가 그 후 그 교주의 교리에 회의를 느껴 승리제단을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아직 교주의 편취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아야 하므로, 교주가 다른 신도들에 대한 사기행위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을 알았다거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진정을 한 사정만으로는 바로 피해자가 교주의 편취행위에 위법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천지 재판에서의 단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단순히 원고들의 신천지 ‘탈퇴 시점’이 아니라 원고들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손해인지, 이 손해는 언제 발생하였는지, 원고들의 단체인 피고들이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단을 하기로 족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 확정하여야만 비로소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홍 변호사는 “단순히 탈퇴 시점에 손해를 안 때의 기산점이 시작된다고 예단하시어 변론을 종결한 것은 공정한 재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고 1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것은, 3심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 중 ‘재판 절차에서 심급의 이익’을 심히 박탈한 우려”가 있으므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개념 즉 단기 소멸시효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는 것은 단순히 탈퇴 시와 소 제기 시 사이의 역수 계산에 따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 확정에 따른 평가적 개념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의 심리 없이는 확정이 불가능 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심리한 후 손해의 내용과 그것을 안 날의 의미를 명확히 확정함이 없이는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조기 종결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건이고, 조기 종결해야 할 아무런 실익도 없으며, 오히려 충분한 입증 기회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인식으로 법원의 신뢰만 추락될 뿐”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변론 재개를 신청하오니 부디, 제발 신청 이유를 꼼꼼히 잘 살피시어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을 받을 권리와 오랫동안 피해를 입은 원고들의 권리가 다시 무참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변론재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당 재판 관련 피고 측 변호인은 신천지 법무부장으로 재판담당 판사와는 연세대학교 동문에 군 법무관 기간도 겹친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홍 변호사의 항변처럼, 신천지 피해자들의 충분한 입증 기회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인식으로 법원의 신뢰가 추락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오명옥 omyk778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