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혐의 인정되면, 과징금 외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신천지 신도명의 부동산, 500억원 매물로 내놔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가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교주를 비롯하여 시몬지파장 이모씨, 시몬지파 전 총무 김모씨 등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부동산실명제’란 부동산 거래 시, 실소유주와 등기명의인을 일치시킬 의무를 말한다. 때문에 차명, 즉 남의 이름을 빌려 쓰는 행위를 금지한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관련 피고발인 이모씨는 지난 2017년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소재한 물류센터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예수교회 소속 지파인 시몬지파의 총무 김모씨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해당 토지들과 건물을 김모씨 명의로 등기를 하여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피고발인 김모씨는 본인 소유 대림동 아파트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채권자로 하는 12억 3천2백만 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래가액이 200억 원이나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아무런 담보 제공도 없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피고발인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모씨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김모씨 명의로 등기를 하였음이 명확해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모씨는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 2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제12조의 2) 관련 법률은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실명제법’ 제12조의 2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 제10조 제5항 또는 제12조 제3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신천지 신도명의 부동산, 500억원 매물로 내놔 |
이 사건의 경우 피고발인들은 위 창고 건물을 증축하여 신천지예수교회 시몬지파 본부 성전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무산된 바 있는데, 이후 교인들로부터 약정금을 납부받아 2021년경 창고 건물 증축을 완료하고 교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까지 변경한 바 있다.
한편 신천지예수교회의 규약 제28조는 “교회의 선교활동을 위하여 출연된 모든 재산에 관한 사항은 신천지 부동산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야 하며, 총회 명의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은 신천지 선교 재산으로 귀속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천지예수교회 시몬지파의 본부 성전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신천지예수교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발장에서는 “피고발인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모씨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김모씨 명의로 등기를 하였음이 명확해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모씨는 ‘부동산실명제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조의 2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해당 건물에는 임대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재된 연락처(부동산)로 문의해보니 “임대도 하지만 매각하기 위해 내놨다”고 하였다. “매가 500억원 매물로 내놨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종갑 변호사는 “매물로 나오든 상관없이, 이미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취득하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자금 출처가 신천지 것이기 때문에 취득 자체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매물로 나왔다니, 과징금 때문일 것이다. 명의신탁은 과징금이 엄청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붙기 때문에 급매로 내놓은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안은 타 이단·사이비종교 집단들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 또한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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