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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전기 도전(盜電)해 ‘연등’ 단 불교인사들... 벌금형

기사승인 2022.06.23  0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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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절도와 도로법위반”에 해당한다 판단

▪ 가로등전기 도전(盜電)해 ‘연등’전기공작물에 이용

▪ 한국전기안전검사 받지 않고, 고압전기 ‘무단’ 사용

▪ 2005년경부터 ‘상습적’ 행태... ‘절도’에 해당

 

▲ 경기 용인시내 곳곳에 설치된 ‘연등’

2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가로등전기 도전(盜電)하여 연등전기공작물에 이용한 것과 한국전기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고압전기 무단 사용한 혐의로 (사)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의 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절도와 도로법위반” 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예장 합신, 단(丹·檀)사상문제대책위원장 허태선 목사가 2017년부터 관할구청에 진정하고, 2021년 추가 고발한 사건이다.

(사)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과 각종 행사 준비 등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은 ‘불기2561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인 경기 용인 처인구청장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7.4.13.경부터 2017.5.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82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473-48 소재 도로까지 약 3300m 구간에서 가로수, 가로등, 전봇대 등에 전선으로 연결하여 매다는 등의 방법으로 연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여 도로법을 위반하였고, 또 같은 날짜에 동일 장소에 연등을 설치한 이후, 그것을 켜기 위하여 가로등의 전선 피복을 제거한 후 전선을 접선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가로등 등으로 공급하는 전기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전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이들은 공모하여 전기를 절취하였다.

허태선 목사(예장합신, 단(丹·檀)사상문제대책위원장)

허태선 목사는 “종교의식”과 종교행사 또는 축제는 그 행위 자체가 달라 “종교의식”에만 적용배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연등전기공작물’은 특정종교단체의 홍보를 위한 광고물로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용인시내 연등전기공작물 공중선과 장엄탑 설치 사건은 지난 2005년경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것인데, 허태선 목사는 2007년부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그동안 꾸준히 용인시청을 비롯한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 2017. 04. 12. 경기 용인시내 불교 연등전기공작물 공중선이 용인시내 도로변 인도에 세워져 있는 보안등 철재 지주, 전봇대, 도로표지판 지주 및 안내판 지주 등 각종 철 구조물과 가로수에 철사 줄로 위험스럽게 묶여 설치돼 있는 것과 용인시청 입구에 장엄탑(연등문화축제 탑)과 연등전기공작물 전기선(공중선)이 가로등(보안등) 철재 전봇대 내부 전기선에 연결되어(盜電) 있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을 증거로 용인시청에 재차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20. 02. 27. 처인구청에 정보공개 요청으로 2017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받아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 당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접수일은 2017. 05. 01이며,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장 허가 결재(시행 건설도로과-16889 (2017. 5. 2)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연등전기공작물은 2017. 04. 12. 이미 설치된 것으로 당시 처인구 건설도로과 결재(허가) 18일 이전에 무허가로 설치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에 대해 진정서(2017. 04. 21)가 제출되자 피고발인 4명이 공모하여 사실들을 은폐할 목적으로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2017. 05. 01)와 이에 대한 허가 문서(2017. 05. 02)를 작성한 것이라 판단하고 이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차후 불교행사 시 도로점용허가 신청 없이 도로를 점용하고, 연등을 달기 위해 가로등전기를 무단 사용하게 되면 “도로법위반과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전봇대, 가로등 기둥,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 등이 포함된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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