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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종교 '전능신교' 관련,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에 징역형 선고

기사승인 2022.09.11  18: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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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A씨,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신청 도와

▪ 법원, 현지 브로커와 공모한 중국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 2018년 8월~2020년 2월, 132차례 허위 난민신청

▪ 재판부 "빠르게 난민 신청해야 할 진정한 난민에 피해" 실형 선고

 

이미지: KBS NEWS

사이비종교 전능신교(동방번개)를 믿어 박해 받았다는 이유로 무더기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58)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중국 현지의 난민 브로커들과 공모해 중국인들을 관광비자로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뢰인들에게 '중국에서 신흥종교(전능신교, 전능하신하나님교회)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종교적 박해와 탄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중국에 돌아갈 수 없어 난민 신청을 한다'는 취지의 허위 난민인정 신청서를 보여주면서 이를 베껴 쓰게 했다. 이런 방식으로 거짓 사실을 적어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사례는 2018년 8월∼2020년 2월까지 총 132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도와 통역 및 번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국인을 모집한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도 함께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심사를 받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적으로 빠르게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하는 진정한 난민 신청자들의 심사가 지연돼 국가적·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비슷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 다시 범행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이에 외국인청은 허위 난민신청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단속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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