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년 만기 발찌차고 출소한 후에도 동일 범죄 혐의로 피소
▲ JMS 교주 정명석(사진: 피해자 단체 제공) |
어제 저녁, 대전지방검찰청은 충남경찰청이 신청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주 정명석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여, 대전지방법원에 정명석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정명석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여성 신도 A씨 등 2명을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16일 A씨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정명석을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여 왔다.
정명석 교주는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2월 출소했다.
발찌차고 출소한 후에도 동일한 혐의로 피소된 것이다.
29일, JMS 피해자 단체에서는 정명석 교주로 인한 성폭행 피해자 5명이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법무부에서는 “흉악범죄 및 여성·아동 범죄에 철저히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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