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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3남이 가져간 재산, 대체 얼마기에?... 美법원서 파기 환송 당한 가정연합 측

기사승인 2022.10.04  1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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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한학자는 美 법정서 아들 저격... 法은 종교문제로 취급, 11년째 재산다툼

<통일교 가정연합 측이 시장가치 2조원대라며 3남 측에 배상 요구한 목록>

한국 서울에 있는 파크원(Parc 1)에 대한 우위 지분/ 한국 서울 센트럴시티 60% 지분/ 한국 용평 스키리조트 지분/ 일성건설 65.3%지분/ KIF로 옮겨진 현금과 그 외 자산들/ GPF로 송금된 6천3백만달러... 모두 신도들이 낸 헌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산이다.

그러나 법원은 “종교 교리에 대한 답변 제공 금지” 한다며 파기 환송했다.

 

▲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

이단 통일교 교리상으로 한학자는 ‘인류의 참어머니요 독생녀 메시야’일지 모르나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한학자 총재)과 고(故) 문선명 교주의 3남인 문현진 UCI그룹 회장 간 소송전에서 가정연합이 항소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미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가정연합이 3남 문현진과 UCI 이사진을 상대로 낸 신탁의무위반 소송 항소심에서 워싱턴 D.C. 원심법원의 판결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원고의 1심 약식판결을 취소했다. 미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의회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국교금지조항),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 법원은 가정연합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8월 25일,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신동아 기사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이러한 분쟁은 (…) 종교 교리에 대한 핵심 질문들에 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원심 법원이 판결한 (…) 것은 법원이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심 법원의 약식 판결 및 배상 명령을 파기 환송했다. 종교문제로 취급하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뜻으로 보인다.

가정연합 측은 “항소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UCI 공적 자산 반환 소송은 종교 교리와 상관이 없으며 중대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히고, “변호인과 상의 후 최선의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母子 간 재산다툼... 규모가 어느 정도이기에?

규모가 어느 정도이기에 모자(母子) 간 11년째 법정 재산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일까? 1심 판결문 내용을 보면 대략 알 수 있다.

(1심 법원에서 판결한 피고 측) 배상액 자산은 장부가액이다. 원고는 KIF로 옮겨진 해당 자산의 시장가치가 훨씬 높다는 증거를 제출했고, 현 시가 20억 달러(약 2조2천400억원, 참고로 애플의 2021년 시가총액은 약 2조 3,000억달러였다.)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장가치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장부가액이 적합한 판단 기준이 된다.”

 

지난 2020년 12월 4일 앤더슨 제니퍼 판사는 UCI 피고측 이사 문현진, 마이클 소머, 곽진만, 김영준, 리처드 페레아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음은 판사가 지시한 판결문 내용 일부이다.(출처: 통일교 가정연합 측 공지)

1) 2020년 UCI 정관은 폐지되고 1980년 정관을 다시 사용하도록 한다. 피고는 비영리법인의 원래 명칭인 “Unification Church International”을 “UCI”로 바꾸고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변경된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세계 통일교회의 활동을 돕고 조언하며 조정하는 국제조직”으로서 최초의 목적을 없앰

• “통일교회(들)”에 대한 모든 내용 삭제

• “원리강론”을 언급한 6개 부분 삭제

• “하나님” 언급에 대한 3개 부분 삭제

이 같은 변경은 법인의 원래 고유 목적을 변질시켰다. 이에 변경된 내용을 철회하고 원래 목적을 가진 정관을 부활시킨다.

2) 문현진, 곽진만, 마이클 소머, 김영준은 UCI 이사진 자리는 물론 UCI의 모든 자리에서 면 된다.

앤더슨 판사는 이들이 UCI의 이해관계에 위배되는, 미리 짜인 계획을 위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면하는 것이 UCI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다. 위 사람들은 교회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단체와 자산이 교회와 연관이 없기를 원했다. UCI 본래의 목적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완전히 상반되었다.

3) 판결문에 명기된 면 될 이사 외에 남은 이사들은 이사회에 남아 원고 측과 협력해 신임 이사를 뽑아 해임될 이사들을 대신할 것이다.

앤더슨 판사는 해임될 이사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문현진 씨에 충성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문현진 씨에 충성하는 이사들이 이사회에 남을 경우 새로 문현진 씨에게 충성한 다른 이사들을 새로 임명하여 원고 측에 유리한 판결을 무효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 또한 인지하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 측이 개입하여 새로운 이사들을 임명할 것을 명한다. 원고 측은 이미 7명을 이사 후보로 정해 놓은 상태이며 이번에 그들을 임명할 것이다.

4) 문현진, 곽진만. 마이클 소머, 김영준은 각각 그리고 함께 UCI에 배상하고 판결 전에 붙은 이자를 포함해 KIF(Kingdom Investment Foundation)와 GPF(Global Peace Foundation)에 기부한 5억 3천2백만 달러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기부된 자산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i. 한국 서울에 있는 파크원(Parc 1)에 대한 우위 지분(지상권은 매각)

ii. 한국 서울 센트럴시티 60% 지분(2012년 10월 16일 UCI, 강남 센트럴시티 매각)

iii. 한국 용평 스키리조트 지분

iv. 일성건설 65.3%지분(2021년 일성건설(대표이사 유필상)이 파라과이에서 300억 규모 농업물류도로 2공구 계약 앞두고 있고, 당해연도 12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받아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기사가 나기도 하였다.)

v. KIF로 옮겨진 현금과 그 외 자산들

vi. GPF로 송금된 6천3백만달러

법원에서 판결한 배상액 자산은 장부가액이다. 원고는 KIF로 옮겨진 해당 자산의 시장가치가 훨씬 높다는 증거를 제출했고, 현 시가 20억 달러(약 2조2천400억원, 참고로 애플의 2021년 시가총액은 약 2조 3,000억달러였다.)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장가치는 계산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장부가액이 적합한 판단 기준이 된다. 판결 전에 붙은 이자는 D.C. Code Sec. 28-3302에 따라 계산될 것이며 수백만 달러가 될 것이다.

앤더슨 판사는 KIF와 GPF에 신탁자산 관리 의무 상실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본 소송의 소송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산이 KIF로 옮겨지도록 한 기부 동의서에 자산 이동과 관련해서 피고 이사들이 입을 손해에 대해 KIF가 보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이는 KIF로부터 자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다. 또한 신임 이사 선출을 통한 새로운 경영이 출범하면, UCI(새롭게 임명된 이사로 구성된)는 부당하게 KIF로 옮겨진 자산을 되찾기 위해 또 다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참고로 2017년 1월, 미 UCI 전세계 자금이동금지 조치 발령)

 

1심 판결 이후 원고의 대표격인 한학자와 가정연합 측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며 판결에 대한 즉시 집행을 1심 재판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은 변호인단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콜롬비아 디스트릭트 항소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히며 긴급한 판결집행유예신청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후 항소심이 진행된 것이다.

통일교 공적 자산을 놓고 모자(母子) 간 법정다툼을 하고 있는 사실을 놓고 신도들은 깨어나야 한다. 본인들이 낸 헌금이 교주 가족들에 의해 놀아날 정도로 중앙집권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물론, 믿을수록 가난해지는 신도들의 형편과 달리 교주 가족들은 호의호식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UCI 소송에서 엄마 한학자는 법정 증언까지 하며 아들을 저격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학자가 어떤 인식으로 자신을 독생녀라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남편 문선명 교주와 얼마나 다른 인식으로 자신의 통일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그녀는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이 만든 교리를 뒤엎고 자식을 내쫓았다. 신도들이 본받아야 할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니다. 참가정도 아니고 참종교도 아니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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