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 기부 권유 있을 시, 최장 10년 간 기부 취소 가능
∎ 영감상법 등의 수법 이용
∎ 퇴거 명령에 불응할 경우
∎ 연애 감정 등 이용해 피해를 준 경우, 관계 파탄 고지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억압, 판단을 곤란하게 한 경우
∎ 빚이나 자택 처분 등에 따른 자금조달 요구 금지
∎ 채권자대위권 특례 두어 자녀 양육비 등 청구 가능
이에 따라 불법 기부 권유 있을 시, 최장 10년 간 기부 취소 가능
▲ 일본 통일교에서 한국 본부에 보낸 헌금 일부(사진: 일본 BS-TBS 보도1930 제공)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사태에 따라 일본에서 악성 고액기부 권유를 규제하는 고액기부 피해구제 및 방지법이 5일부터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됐다. 일본 소비자청은 홈페이지에서 이 법의 해설자료를 내고, 규제 내용과 요건 등을 주지시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 법은 법인·단체로부터 개인에 대한 기부 권유에 있어서 영감상법 등의 수법을 이용하고,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응할 경우, 연애 감정 등을 이용해 피해를 준 경우, 관계 파탄을 고지하는 등 6가지 유형의 행위로 상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것을 금지했다.
만약 불법 기부 권유가 있을 경우 최장 10년 간 기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단체의 배려 의무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여 적절한 판단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 등 3개 항목도 명기했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특례를 마련해 자녀나 배우자가 장래에 지급받을 예정인 양육비 등도 일정한 경우에 법인·단체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이 법은 빚이나 자택 처분 등에 따른 자금조달 요구 금지, 금지 행위에 대한 정지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도 포함됐다. 이들 규정은 지난 해 12월 16일 공포된 후 1년 이내에 시행된다.
시행에 앞서 소비자청은 홈페이지에 Q&A 형식의 해설을 게재했다. 이른바 ‘마인드 컨트롤(세뇌)’ 하에 있어 기부 시점에서 불안 등을 느끼지 않는 경우의 취소에 대해서는, “자신이 곤혹스러운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본인이 주장·입증하여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감상법의 계약 취소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소비자계약법도 5일부터 시행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법률 내용의 주지·홍보와 함께 집행 체제의 정비를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갈 것을 강조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새 법은 사회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악질적인 기부 권유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개정 소비자계약법과 함께 부당한 권유에 의한 기부 등의 취소권을 확충하고 있어 피해자 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정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뉴시스 기사 참조)
이로 인해, 앞으로 통일교의 불법적인 권유를 받아 거액의 헌금을 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 보상 및 구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종교임을 숨기고 위장 포교활동도 어렵게 되었다. 조상 운운하고 가족들의 길흉화복 고지하며 불안, 공포심 조장해 지나친 헌금 강요하는 행위들도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됐으니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 비단 통일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이용한 사기행각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두형 기자 ch_truth1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