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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잘 지어줄 줄 알았지”... 뒤통수친 ‘목사’가 무면허 건설업자였어

기사승인 2023.02.13  18: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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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 약하니 회사명 바꾸면 ‘그만’... 동해시에 또 다른 사업자로 건축허가 신청

어느 목사의 ‘건설비리’ 파문... 무면허로 건축계약 후 부실공사

▲ 무면허 건설업자인 정모 목사... 부흥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목사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는 직함으로 주변인들에게 믿음을 준 뒤 피해를 입히고 있고, 우리 집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이렇게 제보합니다. 이미 강원도 동해시에 또 다른 사업자로 건축허가 민원신청을 해놨더라고요.”

20대 때 건설회사 해결사 노릇하다, 건설업 하고 있는 정모 목사가 있다.

지난 2010년에도 교회 예배당 건축을 몇 곳 했는데, 할 때마다 회사 이름이 달랐다. 어느 때는 ‘대○종합건설’, ‘제이○○ 종합건설주식회사’, 또 어느 때는 ‘○스톤 종합건설’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했던 곳들과 매번 돈 문제로 시끄러웠다. 교회당 건축을 한다고 해놓고는 건축 공사비는 그때그때 다 받아가면서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이 없는 때가 많았고, 편법을 사용해 일처리를 하였다.

일례로,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소재 모 교회당 공사 때, 하청업체를 시켜 공사를 하고는 수년째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건축주에게 공사 대금을 받고는 본인이 섭외해 공사에 동참한 하청에는 주지 않은 것이다.

또 경기도 양주의 모 교회 건축 시, 공사 대금을 회사가 아닌 교회 통장을 이용해 받았다.

당시 피해 목사는 “부흥강사단 목회자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돼 교회 공사를 맡겼다. 그때 정 목사는 이전에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아니어도 아는 이들을 통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목사라는 신분을 믿고 맡기기로 했다. 당시 정 목사는 건설회사를 설립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이에게 어찌 공사를 맡기나? 교회에 출석하며 아는 동생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고 건축 관계자 변경을 하자고 했다. 그리고 김○기라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현장을 방문하더니, 공사를 시작하자고 서둘면서 시청에 건축관계자 변경을 해야 하는데, 면허를 빌려서 해야 한다면서 조건에 맞는 어떤 시공사를 선정해야 할지 모르니, 우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목사라는 신분에 거짓말을 할까 싶어 금액도 회사도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목사가 사기야 치겠나 싶어서 믿고 맡긴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게 맡겼는데, 교회 예배당 천정의 누수로 인해 석고보드가 부식되어 교회 측에서 보수해야 했고, 기계실 오수조 주변에 물고임 현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벽에 쓰면 안 되는 자제들을 이용하였다.

그 교회당은 다 지어놓고도 설계 도면과 관계없이 하자 부분만도 200여 군데가 되어 하자 공사비만도 2천여 만 원 견적이 나왔었다.

 

▲ 2층 주택... 입주 시 부실공사 발견

그런 사람이 최근, 또 다시 다른 건설사 이름으로 건설업을 하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 정 목사가 ‘○레니엄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소개받아 저희 집을 짓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믿고 2022년 5월, 건축비 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는 2022년 2월, 이미 면허 대여로 건설업 면허 말소 상태였다. 사업자등록은 살아 있었다.

“2층 건물을 지으려면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인천시로부터 착공 승인도 받았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사는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

“건설업 면허를 담당하는 대한건축협회에서도 무면허가 맞다는 답변을 3차례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실공사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착공비 내고 나서 정 목사 본인이 계약인증권을 끊어줘야 하는데, 자신이 할 수 없으니 다른 신도가 동일 명의 ‘○레니엄건설회사’를 만들어 그 신도가 끊어줬습니다. 회사 이름이 같았으니,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 변경계약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추정

보험회사에는 신도가 사업자가 되어 계약 당시와 다른 사업자 번호로 서류가 작성됐다. 그것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원도급사에 1차 중도금까지 입금한 상태에서 원도급사가 공사 대금을 원활히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사가 직불동의서를 받아오기도 하였다.

입주해야 할 당시 공사는 85%정도 된 상태였다. 외부 공사는 안 돼 있었다. 내부 하자가 난 부분은 하자증권을 받아 공사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만도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공사다.

대한건축협회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 내용 일부,

“2021.9.1.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는데, 가처분신청을 해서, 2021.10.1. 경기도청과 소송으로 1년 유예기간을 받았으나, 그러다가 건설업 면허 대여로 걸려서 2022.2.18.등록말소 된 상태입니다. 최종 말소 상태입니다.”

건설진흥실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

 

▲ 입주 당시, 부실공사 확인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주택건축 계약을 했던 것이다. 당연히 계약자는 무면허 상태에서의 계약인 줄 몰랐다.

“목사라는 직분으로 믿음을 주고 뒤통수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렇게 무면허로 하고 걸려도 행정처분이 너무 약합니다. 다른 사업자로 또 하면 되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 정 목사는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시에 또 다른 사업자 ‘주식회사에○○그로벌’ 이름으로 건축허가 민원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관광테마파크, 노아의방주타운을 짓겠다고 말이다.

▲ 동해시에 또 다른 사업자 ‘주식회사에○○그로벌’ 이름으로 건축허가 민원신청

평생 열심히 모아 가족들이 함께 거주 할 평온한 집을 지으려다 일반 사람도 아닌 성직자에게 불합리한 일을 당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한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대상 중에 목회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오명옥 omyk7789@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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