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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비판 정당하다”... FTNER 김영현 향한 법원의 판단

기사승인 2023.02.16  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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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상 종교비판·개종권고의 자유 보장돼 있어... 김씨 본인도 반박영상 게재

▲ 김영현이 기도해 암(종양) 덩어리가 사라졌다는 유튜브 영상 갈무리

그동안 리틀 변승우라는 비판을 받아 온 유튜버 ‘FTNER 김영현’(서울시 서초구 소재 ‘하나님얼굴구하는교회’ 담임) 전도사가, 레인보우 리턴즈 채널의 개설자 및 운영자이자 수동 연세요양병원(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위치) 염안섭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패소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김영현이 염안섭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영상게재금지 및 이단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지난 2월 8일,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을 보면, 김영현은 세계기독교총연합회 교단 소속 목회자로서 ‘하나님얼굴구하는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재직 중이다. FTNER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일반 대중에게 자신의 신학적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미 게재된 기사나 글을 삭제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은 만족적, 단행적 가처분의 일종으로 일반 가처분과 달리 단순한 집행 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권리가 본안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이행된 것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 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 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 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 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 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면서, 동영상의 주된 내용은 김영현이 유튜브에 게재한 영상 또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발언한 장면을 중간에 삽입하고 그의 종교적 사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이다.

동영상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단은 특정 종교집단 내부에서 전통 신학이나 주장을 벗어나는 경우를 전통 신학이나 주장자의 관점에서 부르는 명칭이므로, 어떤 행위나 주장이 이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다양한 견해나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김영현에 대한 발언 내용이 이단에 해당한다는 등의 평가를 하거나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소 단정적이거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종교집단 내부에서 허용되는 상호 비판과 토론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표현만으로 김영현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김영현도 구독자 15만명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대하여 해명과 반론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동영상에 대하여 반박하는 영상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 김영현이 염안섭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튜브영상게재금지 및 이단모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문

이에 대하여 염안섭 원장은 “변승우를 이단으로 본다 하고 정통신학 한다고 하기에 신학교 추천도 하고 입학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나중에 칼빈의 5대 교리를 부정하고 변승우를 인정하고 있었다. 신학교 추천한 거 철회 요청도 했다.”면서, “향후 이단이라 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단문제가 기초가 되었다. 이단과 맞서 싸우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복음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이단문제도 외칠 수밖에 없다. 이단과 힘써 싸워 복음의 순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FTNER 김영현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설교하면 이단인가?” “지옥에 떨어지는 크리스천들!”이란 사랑하는교회(구 큰믿음교회) 변승우가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주장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3-4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4번의 전쟁이 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실재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7년 대환란이란 징조...”/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가뭄이 시작되고, 전3년반에 두 증인이 회개의 사역을 한다.”/ “우리는 지금 다섯 번째 인에 들어가려는 시점에 있다...”/ “거리에서 암(종양)에 걸린 여자에게 선포하자 일어난 충격적인 일!”/ “강력한 치유의 기름부음으로 질병과 죽음의 영이 떠나간 현장!”/ “2023년 적그리스도의 세계 점령 계획을 폭로하다!”/ “2030 불타는 지구”/ “신세계질서 2030년까지 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 “적그리스도의 2030 타임라인” 등 문제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고, 지난 2021년 조계사 전도 및 땅밟기로 논란이 있었다.

사랑하는교회(구 큰믿음교회) 변승우는 구원관, 계시관, 신사도적 운동추구, 입신, 예언, 방언 등 극단적인 신비주의 신앙 형태 등 문제로 예장 백석교단에서 제명처리, 출교, 집회참여금지를 당한 후, 타 교단들에서도 이단, 교류금지, 참여금지 등으로 규정된 바 있다.

입장을 듣기 위해 FTNER 김영현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주의를 요망한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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