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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신교 신도, 타인 신분으로 범죄... 경찰은 공소시효 도과됐다고 불송치

기사승인 2023.05.22  14: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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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여권’으로 ‘가짜 난민신청’... 조력자들과 1천명 난민신청자들 전수조사해야

▲ 타인명의 신분증으로 위조여권 발급... 가짜 난민신청 후 장기체류 중

사이비종교 ‘전능신교’(전능하신하나님교회, 동방번개 및 새벽빛교회, 득승교회(Overcoming Church), 애신교회 등 위장 교회 명 사용) 신도가 지난 2016년 위조여권으로 입국해 가짜난민 신청하여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장기 체류 중이다.

전능신교 피해 가족들의 제보로 최근에야 타인 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위조여권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 이후 난민신청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고발 조치하였으나, 경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2016년 2월 말 입국한 중국인 왕씨는 경모 씨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위조여권을 발급받았고, 이것을 이용해 한국으로 출국 후, 난민신청을 하였다.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를 한 것이다.

 

▲ 전능신교 집단 내 '난민팀' 활동

전능신교 집단 내에는 ‘난민팀’이 있어, 조직이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도움으로 난민신청 한 인원이 동 집단 내에만도 1000명이다. 이는 전능신교 측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항이다.

 

▲ 전능신교 측 홈페이지에 공지된 위장난민... 한국 1천명, 일본 270명

이들 중 타인 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위조여권으로 입국한 사람이, 고발당한 한 사람 뿐이겠는가?

조력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1000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타인 신분으로 들어와 가짜난민, 위장난민 행세하고 있고, 이들 중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쳐도 명확한 신분이 아니니 범죄 조명이 용이할 수 있겠는가?

경찰은 “피의자는 2016년 2월 28일경 타인 명의 신분증(호구부)을 위조하여 공문서 위조 후 중국과 한국에서 이를 행사하였다. 피의자는 중국 현지에 체류 중인 경모 씨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실과 국가이민국 공무원에 중국 여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하였다. 범죄 소명은 됐다는 얘기다. 그러니 이에 대한 조력자들과 위장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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