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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 2인자 정조은(김지선)... 징역 7년 선고

기사승인 2023.10.20  19: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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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범기간 중 재범 방조, 가담, 죄질 무거워... 범행 도운 간부들도 법정 구속되거나 징역형

▲ 대전지방법원 앞, JMS 신도가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여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2008년부터 2018년, 징역 10년을 복역하고 나와 또 다시 누범기간 중 재범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인자’ 정조은(44·본명 김지선) 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조은(김지선)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2인자 정조은 씨는 내부에서 ‘사도’, ‘성령상징체’ 등으로 불려진 인물로, JMS의 주요 지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A씨(51)에게는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민원국장 김씨는 메이플이 정명석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메이플을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다.

다른 JMS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정명석의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다.

 

▲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 사진: jms 설교 영상 캡처)

재판부는 정조은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며 생생해서, 경험에서 나온 진술과 객관적 자료들이 부합하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정명석은 교도소에서도 음란물을 반입하거나 음란한 편지 교류를 계속한 점 등. 그 성향이나 습벽이 지속적이어서 범행이 예견됐음에도 과거 성범죄를 억울해하며 신격화에 앞장섰고, 범행을 주님의 구원에 비유하거나 외부 발설을 막기에 급급하였으며, 경제적 이익 등 범행 동기에 경제적 동기도 확인되어 죄질이 무겁다고 하였다.

(*검찰은 정조은 씨가 신앙스타 중 정명석의 성폭력 대상자를 최종 선발해 세뇌하고, 정명석의 범행을 보고도 누설하지 않을 자신의 측근을 정명석의 수행비서로 선정해 배치하는 등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가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총괄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다른 간부들 또한 정명석의 범행이 예견됐음에도 방조하였다면서 대부분 정씨의 누범기간 중 재범에 가담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외국인으로 어린 나이에 믿고 기댈 곳을 찾아 국내에 입국한 신도들로서 심리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하였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정조은 씨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5명에게 징역 10년~3년을 구형했다.

정명석 교주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오명옥 omyk7789@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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