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에선 ‘땡목사 형님’으로 알려져... 의정부 정 목사
▲ 의정부 용현동 소재 교회 건물 1층... 강원도에 ‘노아의 방주’ 짓는다 홍보 |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자기 아들과 함께 내 집 뺏으려 유치권 행사를 했다.”
“나는 모태신앙인이다. 목사 말이라면 신뢰를 했다. 이 사람이 명함 내밀며 “나 목사인데...” 하며 다가오니 긴장을 풀고 믿었다. 나는 내 집 지키려 했고, 지켜준다 하니 그 사람하고 인연이 됐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다니게 됐다. 차량 운전도 하고, 수동기도원도 자주 가더라고...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자꾸 피해가 파생된다. 세상 천지에 아무리 애비가 나빠도 지 아들까지 이런 나쁜 일에 끌어들이는 놈은 첨 봤다.”(피해자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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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물(2동 24개호) 신축공사는 건축업자인 이모 씨와 도급을 받은 후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하청을 주고 진행하다가 공사 초기,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이씨뿐만 아니라 하청업자들까지 공사를 포기하고, 대금 채권 등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도 포기하게 되었다. 그 후 공사업자들은 자금 마련을 위해 직접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이들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이 건물이 완공되자 초기 공사를 맡았던 하청업자들이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유치권 행사를 하며 각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불법점유 중 소유권자들의 퇴거 및 인도 요구를 거절,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일에 목사와 그의 아들, 그리고 그들의 지인들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집에서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현관 디지털도어키가 방화문키로 바꾸어져 있었다. 너무 놀라 문을 두드렸는데 40~50대 가량의 키 크고 건장한 남성 4명이 문을 여는 거였다. 그래서 “여기는 내 집인데 누구 허락받고 들어와서 현관 디지털도어키를 방화문키로 바꾸고 내 물건을 버리고 가져갔느냐, 당장 나가라!” 하자, 남성들이 “우리는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형님이 며칠 후면 올 것이니 그때 형님에게 얘기해라”고 하면서 겁을 주며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남성들이 ‘형님’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그 정 목사였다.”(건물주 측 사람의 증언)
정 목사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 그리고 지인들이 그 건물에 유치권 행사 하며 들어앉은 것이다. 이렇게 쌍방 간 대치하며 멋모르고 들어와 살던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다.
목사 아들은 그 건물이 ‘아버지 건물’이라 했다.
▲ 목사 아들이 ‘아버지 건물’이라 해 들어와 살다가 쫓겨난 지인의 증언 |
결국, 2022년 원고 승소로 ‘확정’되었다.
법원의 판단은 “각 건물 중 각 해당 점유 건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자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각 해당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고 하였다.
“그 정 목사가 유치권 행사한 건물은 이곳만이 아니다. 의정부시 녹양역 부근 건물, 동두천에 있는 건물... 등 유치권 행사 전문이다. 정식 목사 코스도 아닌 몇 개월 교육해 한 500만원 받고 목사 안수해주고, 땡목사야, 목사 타이틀 가지고, 사무실에 가보면 법원 양식들이 수두룩해.”(이웃 증언)
▲ 정 목사가 유치권행사 했던 건물은 법적으로 건물주 승소로 마무리됐다.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이 교회 담임목사는 1년에 1차례 정도씩 괌을 방문하여 소위 특강 형식으로 강의하고 허위 학위를 남발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학교를 나오고는 신학박사라고 신학원 운영하며 학장, 목사 안수 남발하며 총회 만들어 총회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종합건설, 제이○스 종합건설주식회사, 홈○톤 종합건설, (주)○레니엄건설회사ㅡ 말소된 등록증, (주)에스디○로벌... 대표를 맡아왔다. 건설회사 등록해 몇 건 하고는 명의 바꿔 다른 회사 만들어 사업한 것이다. 현재는 강원도 모 지역에 ‘노아의 방주’ 짓겠다며 홍보하고 있다.
이 목사... 주의해야 한다.
▲ 부흥사로 알려진 정 목사 집회 장면(사진: 피해자 제공) |
▶ 강원도의 모 교회당 건축 시 물의
지난 2008년 10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소재 모 교회당 공사 계약을 하청 업체와 맺고 하청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였다. 공사는 하청업체인 모 회사가 맡아 하고 완료하면 결재해 준다는 약속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5단계 공사 중 4단계까지 완료하자 타인을 시켜 공사를 마감해버리고는 하청업체가 했던 1단계~4단계까지의 공사를 모두 안했다고 주장하며 수 천만 원의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법적 소송까지 간 일이 있다.
▶ 경기도 양주 S교회 사건
S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2008년 1월 말경 장안동에서 모인 부흥강사단 목회자 모임의 식사자리에서 교회당 건축 담당 회사가 부도가 나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하자 당시 동석했던 그 정 목사가 본인이 맡아 하겠다 자처, 목사 신분으로 거짓말을 할까 싶어 금액도, 회사도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런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계약금액(4억5천) 이상의 금액(약 11억여 원)을 이미 지불했음에도 건물 준공 후에는 전혀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으며 무려 180곳이 넘는 부분의 하자와 미공사를 하여 건물 사용에 심대한 어려움을 주었고, 여러 부분(소방, 배수 모터, 정화조, 전체 건물에 비가 새는 것, 건물 외관 마무리 미비 등)이 공사가 시행이 안 되거나, 하자 건이 많았다. 공사는 진행시키지 않으면서, 대금만 챙기려는 수를 썼고, 공사대금도 항상 회사 통장이 아닌 교회 통장에 입금토록 강요했다는 것이 교회 측 주장이다.
▶ 분쟁 중인 평택의 모 교회에 들어가 대표자 행세
이 목사는 또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분쟁 중인 상황에 들어가 1층 예배당을 사용하고, 교육관을 점령하여 사용하였다. 그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정 목사가 대표라며 부동산 등기에도 이름을 올려놓았다. 당시 그는 지금과 같이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교회 담임목사였다.
▶ 인천소재 가정집 지어준다더니... 무면허 건설업자였다.
“2021.9.1.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는데, 가처분신청을 해서, 2021.10.1. 경기도청과 소송으로 1년 유예기간을 받았으나, 그러다가 건설업 면허 대여로 걸려서 2022.2.18.등록말소 된 상태이다. 최종 말소 상태이다.” 건설진흥실의 답변이다.
무면허 상태에서 가정집 지어준다며 공사 맡아 건설업자 행세를 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행정처분 약하니 회사명 바꿔 강원도 동해시에 또 다른 사업자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는 ‘노아의 방주’ 짓겠다며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오명옥 omyk778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