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퇴진해야 하는 7가지 이유
▲ 천안 단월드 국학원 본관 1층 |
1.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은 규명되어야 한다.
뉴스타파 보도 다음 날 2023. 12. 26. 류희림 위원장은 개인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으나, 사건의 본질인 ‘청부민원’,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법적 보호대상인 민원인 정보가 유출된 것이 공익신고로 포장될 수 없다”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 감사실에 “특별감찰반을 구성하여 공익제보자를 색출할 것”을 지시했고, 언론사 취재에 대해서도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불응 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어떤 정권에서도 흔한 사례는 아니었다.
국민의힘도 류희림 감싸기에 들어갔고, 미디어법률단 명의의 성명에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범죄 혐의가 소멸될 수는 없다”며 검찰 고발을 예고했으며.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무더기로 방송심의 요청 민원을 제기한, 사상 초유의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이라는 실체는 무시하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점에서 전문성, 공정성, 참신성, 국민의 이익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선언에 반하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 방심위는 독립심의 기구로 위원회의 사명은 독립성과 공정성이다.
독립심의 위원회가 우선해야 할 것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보다는 위원회 심의 체계를 무시한 의혹에 대한 조사이고, 결과에 따른 대국민 사과이며, 위원회 직원이 목숨을 걸고 유지해야 할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라는 점에서 위원회를 더 이상 나락으로 떠밀지 말아야 한다. 본질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내부 직원에 대한 감사보다 사건의 실체 감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3.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각각 고발키로 했다.
류희림과 국민의힘은 검찰 고발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사건이며, 국회 여당과 야당이 고발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방심위는 책임감을 갖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4.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자 보호법에는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누구든지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규정되어 있다는 점. 형사 고발도 불이익 조치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익위는 즉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점. 방심위 내부에서 제보자 색출 작업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 공익 신고를 하면 언제나 벌어지는 일이라는 점. 권익위가 빨리 담당자를 배정해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고, 관련법을 위반한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5. 청부민원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된다.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고, 고민정 의원은 “MBC와 뉴스타파 보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대 최대 징계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던 이 사안이 ‘청부민원’으로 시작되었다” 했으며, 정필모 의원은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60여명이 총 160여건의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고, 이 중 9월 4일부터 7일까지 40여명, 100여건의 민원이 오타마저 똑같은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동일한 내용으로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류희림 위원장 아들 4건과 동생 3건, 류희림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낸 미디어연대 박모 공동대표 3건이 대표적이다” 공석에서 말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출항한 한동훈 호의 뱃고동 소리와 역행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자진사퇴가 답이라는 판단이다.
6. 단월드 피해자모임 공동대표(이기영)는 2023년 8월 22일 성명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의 신뢰와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왔고, 언론에서 보도한 사실이 있었으며, 언젠가부터 뉴스 검색이 중단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위원장은 방송 통신심의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이고, 경영자이며, 방송 통신 분야의 콘텐츠 심의 및 규제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방송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드라마, 광고 등의 콘텐츠를 심의하고, 공익 및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하며, 해당 국가나 지역의 방송 통신 환경을 조절 및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2) 규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공공의 안녕과 도덕 및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가 선별해야 하고, 해당 방송사나 제작자에게 경고, 벌금, 프로그램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하며, 사이비 종교 사이비 명상 단체의 피해자 및 가난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방송 통신 분야의 정책 및 법규 개선을 위한 대안을 수립하고, 시청자와 청취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유해한 내용이나 광고가 방송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시장의 건강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방송 통신 산업의 이해관계자(언론사 및 기자들)와 협력하여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조율하고 포용적인 규제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5) 위원장은 방송산업의 최신 동향과 기술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절한 규제와 지침을 통해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6) 심의 결정 및 제재 사항을 통해 공중에 판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방송 통신 분야의 콘텐츠 생산자와 시청자들이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국제적인 방송 통신 분야에서의 규제 및 정책 협력에도 참여하여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사람이어야 한다.
▲ 단월드 수련 모습(사진: 단월드 모 지부 유튜브 영상 캡처) |
7 홍익공동체(단월드 등) 설립자 이승헌 대선사와 류희림 실장은 어떤 관계였나? 하는 점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
1) 당시 한국기자 협회 기사,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류 실장을 상대로 단월드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유 실장은 단월드 회원이라는 점, 이승헌 교주 또는 단월드가 주최하는 세미나 및 강연에 수차례 참여했다는 점, 단월드 창시자 이승헌 대선사를 자주 만나고 있었다는 점, 방송에 단월드 관련 업체의 로고 등이 방송에 나가게 한 것은 문제라는 점을 시인했다는 사실이다.
2) YTN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라이프 엔조이 프로그램 안에 ‘뇌와 건강’이라는 타이틀로 뇌호흡 체조, 뇌과학 연구소 대담, 뇌과학 뉴스 등 3개 꼭지에 4~5분을 할애했고, 단월드 창시자 이승헌 씨와 단월드 주력상품인 고등감각인지 능력(HSP)에 대한 소개도 수차례 이뤄졌으며, 당시 해당 프로그램 제작팀장이 류 실장이었고, YTN 노조 관계자는 “소송을 떠나 류 실장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명백한 일”이라며 당시 노조 공방 위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이익단체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준 없이 내보냈던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강행했다는 사실이다.
이기영(바문연) kyoung713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