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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신인 ‘허경영’ 피해 어쩌나... 각서 ‘트집’ 피해자 재산압류

기사승인 2024.04.01  1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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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적 에너지는 무슨... 추행, 돈이 목적 아닌가?

▲ 가짜신인 ‘허경영’ 피해자들 증언

이 시대가 개인 예수가 많이 나오는 시대야, 가짜가. 알겠죠~ (네~) 근데 진짜 재림예수가 성경공부 가르칠 필요가 있나? (아니오~) 여러분이 성경공부 할 필요가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재림예수가 왔을 때는 심판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공부를 해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어! 내가 왔으니까! 허경영을 제외하고는 우주에는 없어. 그리고 마음대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어. 이론만 가지고 성경교육을 시키고 하는 거야. 증거를 제시해야 돼. 증거는 하늘궁 말고는 없어. 나를 만났으니 성경공부 할 필요가 없어! 축복, 권능을 줬어! 그런 사람 앞에 왔으니 다 해결된 거야. (박수~) 소천사, 대천사 구분해서 주는 재림예수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신인은 여러분에게 시도 때도 없이 오순절을 줘. 예수랑 동일한 능력을 다 넣어줬어. 성부성자성령이 함께 있어서 예수와 같은 권능을 넣어주는 거야. 내가 왔으니 성경이 필요 없어~ (유튜브 허경영TV, 진짜 재림예수는 성경이 필요없다)

 

▲ 허경영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피해자

가짜신인(神人) 자칭 재림예수 허경영은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제멋대로 가지고 놀고 있다. 이성을 대하는 ‘격’도 떨어진다. 최근 에너지 넣어준다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집단 고소를 당한데 이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추행 의혹뿐만 아니라 각종 명목의 돈 요구, 허황된 부동산 투자까지 권유받아 물질적 피해를 당한 이들도 상당하다.

 

▲ 하늘궁에서 받는 각서 내용 일부

하늘궁에서는 악의적이게도 사전 ‘각서’를 받는다. 그 내용 또한 비상식적이다. 필자 또한 잠입취재 시 강제로 미리 작성된 각서에 지장을 찍어야 했다. 일렬로 서서 에너지 넣어준다며 강제로 포옹하는 것도 여전했다.

허경영 집단은 이러한 각서를 가지고 피해자들에 또 한 번의 정신적 폭행을 가한다.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하늘궁 측으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한 피해자들 또한 여럿이다. 신인이라 믿었던 이에게 충성했더니 나중에 돌아오는 건 재산 가압류다.

▲ 허경영... 피해자 재산 압류

“나는 신인이다”, “에너지가 주입되는 과정이다.” “에너지 치료다”, “축복을 받는 것이다” 등 자신이 절대적 존재인 양 아픈 곳 치료해주겠다며 온 몸 만지고 더듬고, 뿐만 아니라 두 눈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짓누르는 바람에 양쪽 눈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도 있다.

자칭 재림주라며 위력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관련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종교단체에서 소위 가스라이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 또는 준강간죄로 의율하여 처벌하고 있다. 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고, 실제 사이비 종교 단체에서 자행된 성범죄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믿음과 경외감, 추행 당시의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위 내용과 태도, 그 당시 피해자를 둘러싼 제반 환경과 피해자의 심리상태, 연령,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무너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이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해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과 당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는 한편, 피고인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다른 신도들이 주위에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정신적 혼란이 더욱 가중된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판단”(대법원 선고 2009도2001 판결)하며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있다.

어느 성추행 피해 호소인은 허경영이 에너지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추행하고자 마음먹고,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옷 속에 손 넣고 주요 부위 찌르고 항거불능 상태 이용해 추행하였다며 고소한 바 있다.

 

▲ 피해자... 시각장애 판정

“허경영은 신인이다”, “에너지 치료는 영험하다”, “에너지 치료는 축복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받는 에너지 치료행위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고, 에너지 치료를 빙자하여 추행했을 당시 허씨를 따르는 다수의 추종자 또는 신도들이 함께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허씨의 강제추행 행위가 에너지 치료라는 종교적 행위 차원에서 용인해야 하는 것인 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과 당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이 더욱 가중된 나머지, 허씨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모욕적인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어느 분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간암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 피해호소인 최근 암 진단... 정신적, 물질적, 신체적 피해 심각

사이비로 인한 피해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삶 전체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추악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피해자들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주길 기대한다.

 

 

오명옥 omyk7789@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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