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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폭행 교주와 더불어 기능적 행위지배”... 2인자 김지선, 2심도 중형 선고

기사승인 2024.04.12  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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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 너도나도 여성들을 공급한 카르텔 범죄

“이 사건은 정명석의 개인적인 성범죄를 벗어나,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 너도나도 여성들을 지속해서 공급한 카르텔 범죄다”

(검찰이 김지선에게 징역 15년, 민원국장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하며)

 

▲ JMS 본부가 있는 월명동 산책로 팻말... “조은이와 풀었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의 범행 공범인 김지선(46, 정조은)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지선은 신도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며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 모(52) 씨에게도 “도망간 신도들을 공항까지 쫓아가 체포하고, 정명석이 갇혀 있는 동안 신체가 노출된 신도들의 사진을 보내줬다”며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 방조)로 기소된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서는 “수행원으로서 대기했다고 해서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김지선은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 씨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민원국장인 김 씨는 메이플이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호소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며 월명동 수련원으로 데려오고, 2021년 9월 14일 그를 정명석에게 데려가 정 씨가 범행하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MS는 미모의 여신도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하나님의 신부’로 예우해 왔는데, 자신들도 신앙스타였던 이들은 “재림예수인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한다”며 메이플 등 신앙스타들을 세뇌했다.
정명석은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인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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