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 너도나도 여성들을 공급한 카르텔 범죄
“이 사건은 정명석의 개인적인 성범죄를 벗어나, 피고인들이 정명석에게 잘 보이려 너도나도 여성들을 지속해서 공급한 카르텔 범죄다”
(검찰이 김지선에게 징역 15년, 민원국장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하며)
▲ JMS 본부가 있는 월명동 산책로 팻말... “조은이와 풀었다.”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의 범행 공범인 김지선(46, 정조은)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지선은 신도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동조했다”며 “정명석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2인자 지위를 누리며 신도들에게 정명석을 ‘메시아’로 세뇌해온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 모(52) 씨에게도 “도망간 신도들을 공항까지 쫓아가 체포하고, 정명석이 갇혀 있는 동안 신체가 노출된 신도들의 사진을 보내줬다”며 김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성범죄가 이뤄지는 동안 통역을 해 범행을 돕거나 방 밖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 방조)로 기소된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2명에 대해서는 “수행원으로서 대기했다고 해서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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