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정종교 포교 및 정치목적의 공기관 공연전시는 불가해야
평촌아트홀 관계자, (신천지 위장행사) “대관 취소했습니다.”
▲ 신천지 요한지파 위장행사 ‘심리를 심리하다’ 전시회 취소 |
신천지 요한지파 위장행사로 5월 2일부터 7일까지 경기 안양 평촌아트홀에서 ‘심리를 심리하다’라는 전시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신천지 위장행사라는 것이 본지를 통해 알려지자 또 다시 취소됐다.
국민들의 순수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공기관 문화예술회관들 상대로 사이비종교 집단들이 위장으로 공연전시 대관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전주 모 예술회관에 이어 평촌아트홀 또한 신천지 위장포교행사 대관이 취소됐다.
신천지라는 정체를 숨기고 모략포교 위한 활동을 위해 공기관들이 이용돼선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줬다. 이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도 적용된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심 판결에서는 신천지 신분이라는 것을 속이고, 모략포교를 한 행위는 “사기·협박과 유사”하며,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그 자체로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여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 규범과도 배치된다.”고 하였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단 사이비 교리 전파, 포교목적의 공연전시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순수예술인 줄 알고 티켓 구매해 관람했는데 결국, 사이비종교 집단 포교 목적의 행사였다면, 사이비 집단이 공기관 이용해 관객을 속이는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각 예술회관들 대관 규정에도 대체적으로 특정종교 포교 및 정치목적의 공연전시는 대관 불허한다는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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