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옥주 외 은혜로교회 신도들... 장애인·아동학대 등 징역형, 도주 우려있다며 법정 구속
* 유초·중생 미성년자들 상대로도 ‘타작마당’
* 신도인 친모가 장애아들 치료·보호하지 않아
* 애들 보는 앞서 엄마 폭행, 가족 간 뺨 때리며... 반인륜적 범행
* 실형받은 신도들, 도주 우려있다며 법정 구속
* 신옥주, 수형 중 출소 1년 남짓 남겨두고 징역 6년 추가
* 피지 사법당국, 은혜로교회 신도들 강제 추방해야... 개인 판단으로 탈출 어려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 후 교도소로 향하는 은혜로교회 신옥주 |
이른바 ‘타작마당’이란 집단폭행 사이비 교리를 창안해 내 신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은혜로교회 신옥주(65) 씨가 또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감금, 특수폭행,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확정판결 받고 수형 중 출소 1년 남짓 남겨두고 별건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실형을 받은 것이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법관 강민기)은 신옥주 외 은혜로교회 신도들 6인에 대해 아동학대, 공동폭행, 장애인복지법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 판결 선고를 내렸다. 아동학대 등 혐의가 적용된 신옥주에게는 징역 6년, 신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최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신모 씨에게는 공동폭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아들을 둔 친모 박모 씨에게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은 신도 권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징역형이 선고된 신도들은 도주 우려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판결 선고되자 신도 최모 씨는 “너무 불공평합니다”라며 큰소리로 항의 표시를 하였고, 신옥주 씨는 기립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고 손짓 하며, “변호사님 오라 그래~”, 퇴정하며 또 다시 신도들을 향해,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잖아~”라고 하였다.
법원 정문 입구에선 은혜로교회 신도 50여명이 신옥주의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펼쳐 들고 시위를 하였다.
▲ 재판 후 신옥주 호송차가 법원을 빠져나가자 신도들이 일렬로 손을 흔들고 있다. |
은혜로교회 신옥주는 지난 2014년경부터 전 세계에 닥칠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낙토가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이라며 신도 400여명을 피지로 이주시켰다. 경기 과천과 피지에서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 일에 훼방을 놓는 사람, 업무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신도를 고발하도록 한 뒤 고발당한 신도에게 종교적 의식을 빙자한 ‘타작마당’을 실시했다.
신옥주가 신도들에게 지시하거나 직접 행한 타작마당은 대부분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신체를 때리는 의식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신옥주는 은혜로교회 운영과정에서 타작마당을 창설한 이래 수년 동안 그 진행 방식과 형태 등을 변화시켜 왔는데, 초창기에는 신옥주가 시범을 보이고 직접 때리는 방식으로 비밀리에 진행하다가 점차 공개적으로 타작마당을 실시하면서 일부 신도들에게 타작을 지시하거나 가족들 상호 간에 타작을 하게 하는 등으로 방식을 변형시켰고, 실제 한국과 피지에서 폭행을 수반하는 타작마당이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점차 폭행의 수위가 높아지고 가담자의 규모와 범위도 커졌다.
신도 신모 씨는 검찰에서 신옥주가 업무능력과 신앙심을 바탕으로 총무, 부장, 팀장을 선발하고 신옥주 부재 시에는 총무가 타작마당 실시 여부를 판단하며, 신옥주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타작마당 실시 여부를 결정. 신도들 중 일부가 특정 신도에 대한 죄를 고하면, 그것이 팀장, 부장, 총무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되어 총무가 타작마당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불구속 기소된 신도 장모 씨도 수사기관 및 선행 법정에서 피지 출국 전 타작마당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교리에 따라 신옥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타작마당을 진행하였고, 그밖에 신옥주로부터 타작마당 권한을 부여받은 신○섭, 이○진으로부터 재차 타작마당을 진행할 것을 지시받은 바 있으며, 원칙적으로 신옥주의 지시나 허락없이 마음대로 타작마당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타작마당을 집행할 때 매번 미리 보고를 하고 명에 따라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신옥주 스스로도 선행사건 검찰에서 자신이 설교 과정에서 직접 타작마당을 진행하였고, 자신이 국내에 없을 때에는 최○자, 장○례, 신○섭, 이○구 등이 타작마당을 진행하고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한다고 하였다. 피지에서는 주일 날 자신이 타작마당을 진행하였고, 자신이 자리를 비울 경우 전직 목사 중 일부를 지명하여 책임자에게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최○자로 하여금 과천, 이○진으로 하여금 피지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타작마당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최○자, 장○례, 이○진이 손타작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어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타작마당 과정에서 심한 폭행과 상해가 상당수 발생하였음에도 신옥주는 자신이 때리면 상처가 안 난다면서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영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거나 귀신이 많아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심 법원은 신옥주의 각 범행에 대한 지배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옥주가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상해에 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선행사건 1심 법정에서도 지시를 하고 권한 위임받은 자가 손타작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사전 사후 보고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 제반사정과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신옥주는 은혜로교회 설립자이자 목사로서 범행 대부분 지시 공모하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타작마당을 실행하였다. 은혜로교회의 지속적 폭력 원인이 되는 일명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성경해석을 통해 창안한 자로서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 절대적인 지휘력을 발휘, 신도들로 하여금 지시하고 공모하였음이 인정되고 직접 실행도 하였다. 특히 피해자 최모 씨에 대해서는 다중의 위력을 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한 폭행이 있었고, 심지어 그 와중에 피해자 최모 씨의 머리를 가위로 삭발시키기까지 하였다. 이는 인격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으며, 폭행 중 피해자가 생리현상을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장○례는 피해자가 타작을 거부하고 도망하려 하였음에도 신○섭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처를 시켜 타작을 실시하였다. 모친이 아동을 학대하게 하는가 하면 가족 간 타작을 실시하게끔 한 행위는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된다. 그 외에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등 아동실에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모친이 자기 자녀를 때리게 하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다수의 타작마당 피해자들에 대한 일말의 사과나 피해보상도 없었다고 하였다.
또 이들의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되었으며 피해자들이 당시 피고에 의한 정신적 지배 하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때문에 피해가 지속되었고 그 정도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 고통을 넘어서 장기간 트라우마로 남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판단된다. 일부 피해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타작마당이란 명목 하에 가족 간 상호 폭행하게 한 것으로써 가족관계를 파괴시키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도 존재한다.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며 고통스런 과거를 또 다시 떠올려야 했고,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 최○자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으며 가족 간 상호 폭행하도록 하였고, 이는 사회적 패악에 준한다. 아동들과 그 모친에 대한 타작마당은 반인륜적 범행이다.
피고인 신모 씨는 피지에서 피해자 이모 씨를 폭행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박모 씨에 대해서는 장애인 아들의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범행도 포함이 되었다. 장애인 아들을 보호해주거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
피고 권모 씨는 피해자 최모 씨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행을 가했다.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보호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신옥주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반인륜적, 인격가치 훼손하는 ‘타작마당’ 범행은 한국과 피지에서 행해졌다.
무엇보다 피지에서는 제한된 생활패턴과 활동반경, 개인 재산의 부재, 피고인들에 의하여 구축된 교회의 운영방식과 교리, 타작마당, 피지라는 지역적 특수성, 언어능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피지 내에서 상당한 심리적 위축감과 불안감, 종교적 위압감과 두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으며, 자유로운 사생활 역시 영위할 수 없었다.
주말이나 점심시간에 일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역시 지휘부에 있는 신도들을 제외하고는 교회 측의 지시와 허락 하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단독으로 피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또한 대부분이 업무 목적으로 교회의 허락을 받고 차량 등을 배차받은 경우이거나 타작마당, 종교활동을 비롯한 각종 상급자의 지시로 이동하는 경우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이와 같은 행동마저도 교회 내 고발 및 감시 체계, 그에 따라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타작마당이 행해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다른 신도들의 간섭과 눈치를 보느라 상당한 제약 하에 이루어졌는바, 피해자들에게 진정하고도 실질적인 장소 선택 및 이전의 자유와 현실적, 잠재적인 신체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교회 신도였던 서모씨는 피지에서 귀국의사를 밝혔다가 폭행을 당하였고, 2015.5.교회에서 빠져나와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귀국하였으나, 귀국 후 교회 신도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였으며, 그밖에도 피지에서 귀국의사를 밝히거나 여권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폭행을 당한 신도들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탈출 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일 타작마당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거나 직접 폭행을 당하였고(귀국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타작마당을 통해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 정모 씨는 귀국 의사를 밝히고 폭행을 당한 직후 신옥주의 지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이모 신도의 감시 하에 생활하였다.) 신옥주가 설교 과정에서 기존에 탈출한 신도들을 비난하며 대사관이나 경찰, 권력자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대사관 근처에 교회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 탈출 과정에서 교회 측에 발각될 우려가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만 탈출할 경우 다른 가족들이 입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 탈출 이후 교회의 보복 가능성, 피고인 신옥주의 교리에 다른 종교적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탈출 기회를 엿보거나 탈출을 망설이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을 결심한 후 대사관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급박하게 탈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직된 문화로 인하여 피지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신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개인 판단으로 탈출 쉽지 않다.
종교인이 신도들을 상대로 종교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는 내용의 설교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함으로써 신도들을 기망하고 삶을 착취하고 있다면 순수종교 아닌 범죄집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신옥주는 검찰에서 2014년경부터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고 생각하여, 세계는 전쟁과 기근, 환난이 올 것이며,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가 피지공화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땅이라고 설교하였고, 신도들이 위 교리를 따르고자 수년 전부터 재산을 처분하여 헌금으로 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속아 머나 먼 피지에서 강제노역 하고 있는 신도들이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피지 사법당국의 강력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
▲ 폐쇄된 과천 은혜로교회, 신도들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 현재 과천 은혜로교회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폐건물로 남아 있다. 근처 GR해마루 식당은 예전 교회 건물 건너편으로 이전해 뷔페&도시락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
*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은혜로교회 신도들에게 다가가 입장을 물었다. 교회에서 운영 중인 식당 대표로 있는 박○욱에게,
필자: 박○욱 씨, 신옥주 목사가 무죄라고 생각하시나?
신도 박○욱: 맞아요. 당연히 그렇지. 그걸 몰라서 묻나?
신도들: 무죄야, 당연히 무죄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당신도 무죄라는 걸 알잖아?
필자: 그럼, 변호사 선임을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도들: ...
오명옥 omyk778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