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훈련조교 2명도 실형 확정... 피해자들, 소속 교단의 강력한 치리 요청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소재 빛과진리교회(예장합동 평양노회) 전경 |
29일, 제자훈련 목적으로 대변 먹으라 강요, 강요방조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훈련조교 2명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다.
2심에서 법정구속된 김명진 목사와 훈련조교 2명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10개월로 대법원에서 상고 모두 기각되며 형이 확정되었다.
빛과진리교회 측은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대변을 먹인 적이 없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쳤지만, 2심 재판부는 훈련 과정에서 대변을 먹은 사람은 여러 명이 있고, 대변 먹기 계획을 보낸 사람들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훈련이 참가자들 사이에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신앙훈련 중 대변을 먹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 김명진 목사도 대변 먹기 신앙훈련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리더들이 김명진과 그 배우자에게 보고서 파일을 제출했고, 김명진과 배우자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훈련하다 쓰러진 사건을 언급하는 등 LTC 훈련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과 위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지시를 하는 등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김명진은 리더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강요 행위를 방조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방조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피해자들은 “신앙훈련을 빙자해 대변을 먹이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온 김명진 목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최소한 가해자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일시적 조치를 통해 연속된 범죄행위를 멈추게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속 교단과 노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동 교단과 평양노회는 범죄자 김명진을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출교시켜 주시길 바란다. 더 이상 교회가 종교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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