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JMS 정명석, 자신을 메시아로 지칭...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
ㅡ 檢 “JMS 정명석, 자신을 메시아로 지칭...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
ㅡ 종교적 지위 이용, 성폭력 범행을 종교적 행위인 양 정당화
ㅡ 범행 부인하며 무반성... 신도들, 피해자들에 2차 가해
ㅡ 추가 성폭력 혐의 재판, 별도 진행 중
▲ 정명석 JMS 교주(사진: 반jms 카페에서) |
여성 신도를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은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7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간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정명석은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저택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뒤, 재차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23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했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 또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조력자들이 범행을 은폐하고 있는 점, 신도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제출된 녹음 파일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직접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이 증명됐고 비트레이트값 등 원본과 제출한 녹음파일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며 피해자가 원본을 녹음한 후 편집이나 개작하지 않고 다른 앱으로 전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설교 영상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또는 메시아 등으로 지칭했다"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취 파일을 봤을 때 제3자의 남녀 목소리가 들어가거나 성폭행 현장 녹음인 것처럼 조작된 것이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재림 예수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으며 지속적인 설교를 통해 자신이 예수나 성령 등이 아니며 자신 또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의 일기장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1 기사에 의하면 피고인 정 씨는 “피해자가 평소에도 우울, 불안 증세를 보여 부모가 부탁하기도 했다”며 “그간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지만 사랑만큼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스스로를 신격화해 피해자들을 세뇌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평생 예수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 해 실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라며 “나는 절대 신이 아니다. 육체를 가진 내가 어떻게 신이겠는가. 그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명한 것들로 옭아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모든 것은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하면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한다. 이번 법정에서 만큼은 법에 따라 이치에 맞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5월, 다른 여성 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사실을 파악해 정씨를 추가 기소해 항소심과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종교와 진리 truth1221@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