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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잔인할 수가... ‘기쁜소식선교회’ 신도들 맹신이 부른 참극

기사승인 2024.09.13  12: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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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끼교주에 맹목적 복종, 무지가 낳은 범죄... 인천 여고생 학대살해 건

* 피고인들, 정신질환을 귀신들림으로 인식했다

* 박옥수, 정신질환 원인을 ‘악령’이라 했다

* 박옥수, 마음 ‘꺾으라’ 가르쳐... 피고들도 피해자 마음 ‘꺾어야’ 한다며 학대

* 신도들이 단장(새끼교주)에게 보고하거나 묻는 내용들... 밥 먹고 자는 것까지

* 만 17세 여고생은 처절하게 저항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범죄에 불감했다

* 피해자 사망 후 수사 개시되자, 취한 행동들... 모의, 증거인멸

 

▲ 기쁜소식선교회(설립자 박옥수) 인천교회

 / 이단 ‘구원파’ 교리 맹신이 낳은 잔학성... 죄를 지어도 무감각 /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인천교회 여고생 학대살해 사건은 이단집단에서의 왜곡된 성경교리에 의한 범죄 사건이다.

구원파 박옥수 집단은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없고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했으므로 회개를 계속한다는 것은 사죄의 확신이 없는 증거이므로 구원받지 못한 지옥 자식이라고 한다. 원죄와 자범죄 구분을 하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무시한 비성경적인 가짜복음이다. 이로 인해 구원받았다면 이미 모든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

박씨는 2024년 9월 1일, 기쁜소식강남교회에서 “다 이루었다”는 제목으로, “십자가 보혈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 한평생 지을 죄를 갚으셨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설교하였다. 이러니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무감각, 불감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교주 중심 맹목적 신앙에 법과 사회질서 어지럽혀도 교리빙자 합리화하는 불건전한 윤리관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범자들은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의 딸인 그라시아스합창단 단장(52)과 단원(41), 그리고 마사지사(54)이다. 이들 중 단원은 구원파 기쁜소식선교회 신도로 생활한지 20년이 넘었고, 결혼 후에도 가족과 함께 인천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했다. 마사지사 또한 신도로 같은 건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 그라시아스합창단은 박옥수 목사가 설립했고, 그의 딸이 단장이다. 단장은 새끼 교주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단장이 합창단에서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물음에 90%라고 했다.) 박옥수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 경력사항에서 기쁜소식선교회 설립, 기쁜소식강남교회 목사, 국제청소년연합(IYF) 설립, 그라시아스합창단 창단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우영) 심리로 아동학대 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 3인을 증인으로 한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9월 4일에는 온종일 마사지사인 김모 씨 증인신문, 9월 6일에는 온종일 단원인 김모 씨 증인신문이 있었다. 증인신문 내용을 보고 이단집단 신도들의 범죄 심리가 어떠한지 정리해 보았다.

인천교회 여고생 학대살해 피고인들은 2024.1.21. 주간부터 피해자인 만 17세 여고생을 합창단장의 부탁으로 맡게 되었다. 아동의 보호자는 친모에서 합창단장, 단원 그리고 마사지사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당시 그 아동은 정신병원 약 처방을 받은 상태였고 입원치료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경찰 조사 때는 피해자의 수면, 식사, 운동, 교제, 말씀 읽기, 성경필사, 약 복용, 외출을 시킬지 말지, 보호자한테 연락할지 말지 여부 등 모든 세부적인 내용까지 단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수사관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 정신질환을 귀신들림으로 인식했다

이들 중 단원이 2024.2.5. 검색사이트에서 ‘신내림’을 검색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정신병’ 관련 용어를 검색한다.

이들은 피해자 상태 안 좋아지면 “또 귀신 들어왔다”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서로 나눈 문자뿐만 아니라 단원이 자신의 아이디로 온라인 검색사이트에서 2024.2.14. 오전 5:01경 검색한 용어가, “정신병자안잘때”이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5:03경, “귀신들린사람안잘때”를 검색했다.

이들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귀신들린 자, 사탄들린 자로 인식했다고 증언했고, “신앙적인 힘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호전시켜 보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2024.2.15. 단원이 단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

“피해자가 지금 다시 귀신이 올라와서 계속 혼잣말 하고 잠 못 들고 있는데, 1. 모임 갔다 와도 될까요? 아니면, 2. 여기 같이 있을까요?” 그러자 단장이 “2” 답하자, “네”

단원은 단장의 지시대로 모임에 가지 못하고 피해자와 같이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24.2.16. “피해자가 아직 안 자고 계속 귀신이 장난치고 있다. 오늘 피해자가 1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 지금 새벽 5시까지 계속 이러고 있다”고 단장에게 보고하자, 단장은 “수면제 먹이라”고 지시한다.

2024.2.21. 이들은 피해자 사지를 묶고는, “피해자가 난동을 부려서 손발을 묶었다”고 보고, 아동에게는 “귀신이 나갈 수 있어도 네가 마음을 안 꺾으니까 안 나가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귀신이 들렸으니, 그 귀신 쫓아내기 위해 사지 결박하고 학대한 것이다.

2.23. 단장에게 또 이런 문자를 보낸다.

“사탄이 끝까지 발악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단장이, “싸워줘”

이들에게 있어서 귀신들렸다고 판단된 자와 싸우는 방법은 사지 결박하며 학대하는 것이었다.

이들 중 단원은 5.4. 검색사이트에서 이것을 검색했다.

“정신병원매질”

그리고 이후 이들은 아동을 묶을 끈을 구입했고, 그것도 안 되자 치매 환자 결박용 끈을 구입해 피해자를 결박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병원에 보내지 않고, ‘수면제’ 먹이며, 사지 결박하고 제압하는 것으로 학대를 지속한 것이다.

이들은 기쁜소식선교회 신도들이다. 설립자 박옥수는 정신질환을 귀신들림, 악령의 역사로 가르쳐왔다.

 

 / 박옥수, ‘정신질환’ 원인을 ‘악령’이라 했다 /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는 마가복음 5장 1절~20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과 말씀을 높일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귀신들린 부인을 기도로 치료한 일이 있었다면서, 당시에도 사흘 동안 부부를 교회에서 지내게 하면서 기도해 주었는데, 자신이 보기에 그 부인에게 악한 영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기도하니, “그 부인 속에 있던 악한 영의 기가 푹푹 죽는 것이 느껴졌다”면서 사흘 째 되던 날 귀신이 떠나고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귀신들린 자의 상태를,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행동하는데 심하면 옷을 벗어 던지는 등 이성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 소리를 지르고 제 몸을 상하게 하며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세진다, 미쳤다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했다.

그리고 박옥수 저 <내가 왜 그랬을까?>에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강박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원인을 마음의 세계에서 찾으면서, 그 원인을 ‘악령’이라고 짚었다.

 

 / 박옥수는 마음을 “꺾으라”고 가르친다 / 

박씨는 성경세미나에서 “마음을 꺾는 일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제목으로,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면 마음을 꺾기 힘들다. 한 번도 마음 꺾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고통을 겪는 일이 많다.”고 설교했다. 이에 어느 신도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을 꺾지 않고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저주를 받는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라는 간증을 하였다.

박옥수는 또,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당신의 팔 관절이 꺾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라.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몸은 어떻게 씻고, 운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한 허리가 접히지 않는다 생각해보라.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닐 것이다. 몸은 각 관절이 정상적으로 구부려져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 몸의 관절이 꺾일 때 편하듯이 마음 또한 꺾을 줄 알아야 신앙이 쉽다.”고 했고, 마인드칼럼에서도 아이들이 고집부리고 때를 쓰는 것 억제하는 것을 마음을 꺾은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을 꺾는 것”이란 설교에서, “저는 아들 딸 키우면서 열 가지를 요구하면 마음을 꺾어가면서 일부러 다 안 들어줬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마음을 꺾게 해주는 것이 그들 인생에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면서 마음을 꺾으면 행복하다고 하였다.

곧 어떤 욕구를 억제하는 것, 마음을 복종, 굴종시키는 것을 “꺾는다”라고 한 것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들 또한 귀신들린 자를 제압하는 것 “꺾는다” 표현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귀신이 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들 중 마사지사가 찍었다고 하는 3장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 입에 비닐을 물고 있고, 손목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묶고, 발목도 묶고, 이를 다시 등 뒤로 손과 발목을 재차 묶는 식으로 ‘새우꺾기’ 고문을 했다. 다른 부분에서는 눈을 안대로 가렸고, 입에는 비닐을 물고 있으며 발로 밟고 있는 사진이 있다.

 

 / 신도들은 단장(새끼교주)에게 사소한 일상까지 묻고 승인받아 행동했다 / 

ㅡ 신도들이 단장에게 보고하거나 묻는 내용들 

“단장님께서 허락하셨으니 함께 피해자 관리하자”며 시작된 참극은 일일이 일상 보고하고 피드백 받으며 행해졌다. “운동해도 될까요?”,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가도 되나요?”, 저녁 8:58경, “피해자가 잠을 안 잡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장이 침대에 묶는 것 허락했다면서,

“심하게 난리쳐서 다시 묶어놨다. 계속 미친 짓을 해서 몸싸움을 했다.” 보고, 성경 쓰고 외우는 것도 단장에게 물어보고, “피해자가 잠을 못 자는데 30분이라도 자게 할까요?”, “공연 다녀와도 될까요?”, 단체 채팅방에 누구누구 단원 초대해도 되는지도 묻고, “남편에게 15만 원짜리 애플워치 사줘도 될까요?”, “딸(5세)이 집(같은 건물 212호)에 혼자 있는데 가서 같이 자도 될까요?”, 해외에 나가 점심메뉴 정해 물어보니, “왜 네 멋대로 해”, “피해자가 지금 다시 귀신이 올라와서 계속 혼잣말 하고 잠 못 들고 있는데, 1. 모임 갔다 와도 될까요? 아니면, 2. 여기 같이 있을까요?” 물으니 “2”, “피해자 밥은 식당 내려가지 말고 따로 챙겨줘도 될까요?”, “피해자를 7시까지 재워도 될까요”, “피해자와 모임에 같이 가도 될까요” 물었으나 약 1시간 20분 뒤 답이 없자, “피해자 일단 모임에 데리고 왔다” 하니, 약 6분 정도 뒤에 단장이 “NO” 하자, “네”

피해자를 결박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게 하거나 성경필사 시킨 것에 대하여도 단장에게 알리고 승인받아 행하거나 사진 지시에 의해 움직였다.

누구 병원 가도 되냐? “응”

누구 치과에 다녀와도 되나? “응”

누구 눈병 있어 안과에 다녀와도 되나? “응”

누구 피부과 다녀와도 되나? “오후”, 답하자, “네”

5세 딸 돌보는 것, 남편에게 본인 돈으로 애플워치 사줘도 되는지? 등 일상을 상세히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 만 17세 여고생은 처절하게 저항했다 / 

이들이 나눈 문자 메시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 증거자료들이다.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받은 내용들에 여고생이 처절하게 저항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들도 보인다.

ㅡ 소리를 지르고 난동부리니까 “입 막았다”

ㅡ 난동부려서 손발 묶었다. 못 움직이게.

ㅡ 커튼 찢고, 창문 깨부숴서라도 뛰쳐나가려고 했다.

ㅡ 코피나게 싸웠다.

ㅡ 단장님이 허락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다.

ㅡ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예배당 청소하고 있다.

ㅡ 머리를 박거나 무릎을 바닥에 찧기도 하고 손가락을 마룻바닥에 긁기도 하고 자해를 하고 난동을 부렸다.

ㅡ (난동부려서) 1시간 정도 벌 세웠다.

ㅡ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자해를 했다.

ㅡ 하의에는 소변을 본 자국이 있다.

ㅡ 대소변 가리지 못할 만큼 위중한 상태에도 “묶어놨다”

ㅡ 난동부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단장이 “청소 빡세게” 시키라 했다.

ㅡ 피해자가 밤에도 안 자고 발악을 했다며 묶거나 꽉 잡는 조치했다.

ㅡ 팔에 다수의 멍 자국이 있었다.

ㅡ 종이를 입에 집어넣은 적도 있다.

ㅡ 손발 뒤로 묶어놓고 발로 밟았다.

ㅡ 단장이 침대에 묶는 것을 허락했다며 사지 결박

ㅡ 손목 결박으로 인해 피부가 벗겨져도 병원치료 못 받았다.

ㅡ 아이는 저항의 표시로 침을 뱉고 손을 물고 계속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종이테이프로 입을 막았다.

ㅡ “조금이라도 먹이니 힘이 나서 그러는지 또 말을 안 듣는다. 밤 새 똥 싸고 그래서 지금 치워야 된다”... “또 먹일지 굶길지 고민된다”고 하셨다.

ㅡ “이번이 진짜 마지막인 줄 알고 끝까지 꺾어놔야 한다.”

진이 빠져 힘없이 축 처져 있던 피해자는, 다시 있는 힘껏 살기위해 저항했다. 그러면 또 제압하고 사지 결박하고 입 막고 눈 막고 학대를 지속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단원은, 피해자를 결박하다 어깨 통증이 있다며 단장에게 병원에 다녀와도 되는지 물었다.

다른 단원들은 치과, 안과, 감기로 병원 가야 된다며 단장에게 허락을 구해 다녀왔는데, 그러나 정작 그보다 훨씬 위중한 피해자는 병원에 데리고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검사가 물었다.

▶ 검사: “얘는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아이라고 생각했나?”

 

 / 신도들의 죄에 대한 불감증... 그리고 무지 / 

피해자는 결박당하자 고통스러워하며 저항했다. 마사지 침대 비닐 커버를 뜯거나 종이를 입에 넣을 만큼 처절했다. 여기에 대해 피고는 “입에 넣으면 빼냈다”, “상태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했다”는 핑계를 댔다.

▶ 검사: “고등학생 피해자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 할 정도로 허약해진 것 아닌가?”

ㅡ 피고: “소변 보고 싶으면 말 하라고 했다.”

▶ 검사: “비닐을 입으로 찢어 물을 정도로 저항의 표시를 하는데, 소변보게 풀어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 당시에?”

 

▶ 검사: “허리와 엉덩이 쪽에 앉아서 묶었나?”

ㅡ 피고: “이때는 그렇지 않았다.”

▶ 검사: “그럼, 언제?”

ㅡ 피고: “5월 달에 심하게 저항하지 않아서”

(* 아이가 사망 후 부검 결과 허리뼈 골절 상태였다.)

 

▶ 검사: “양말을 벗은 발로 밟았다. 왜 양말을 벗었나?”

ㅡ 피고: (피해자의) 오줌이 묻어서”

▶ 검사: “본인 양말에 오줌 묻으니 바로 벗고, 피해자 바지에는 오줌 묻어 있는데 그냥 뒀나”

ㅡ 피고: “나중에 씻겨줬다”

 

▶ 검사: “소변을 볼 정도로 학대할 때 죄책감 느끼지 않았나?”

ㅡ 피고: “마음이 안 좋았다.”

마음이 좋지 않은 데도 학대를 지속한 이유가, 누군가 지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판사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나중에는 아이가 장난으로 자신을 놀리기 위해 하의에 소변을 봤다고도 했다.

 

▶ 검사: “17세 여고생을 혼자 묶었나?”

ㅡ 피고: “네”, “반항을 안 해서”

▶ 검사: “반항을 안 했다구요?”

ㅡ 피고: “네”

▶ 검사: “반항을 안 했다구요?”

ㅡ 피고: “반항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 검사: “반항을 안 했다구요?”

ㅡ 피고: “네”

5월 5일에는 피고인 마사지사가 혼자 피해자를 침대에 묶었다며 단원에게 문자를 보내자,

“와~ 혼자서요?”

 

피해자를 결박하기 위한 끈도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구입해 묶다가, 아이가 풀어버리고 망가지자, 이제는 치매 환자 억제용 끈을 구매한다. 온라인에서 구입했다 하니, 단장이 다시 직접 의료용품점에 가서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라고 하니, 변경해 구입했다. 그리고 인터넷 구매 기록을 삭제했다.

피해 아동은 2월부터 5월 중순경까지 장기간 학대를 당했다. 급기야 5월에는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는 위중한 상태가 되었다. 손목 결박으로 육안으로도 파악이 되는 피해자의 손목 상처 치료를 위해서도 병원에 갈 생각을 안했다.

피해자를 결박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단장은 결박을 풀라는 답은 안하고, 누구 결혼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1500만원 입금했다. 얼마 들어왔는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지시만 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지 결박해 놓고는, “그럼, 짐 옮기셔도 되겠어요” 즉, 다른 일 해도 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5월 사이 허리뼈 골절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 피해자 사망 후 수사 개시되자, 취한 행동들... 모의, 증거인멸

2024.5.14. 피해 여고생은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 악화되었다. 위중함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2024.5.15. 저녁 7:40경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마사지사가 119에 신고, 저녁 8시경 병원서 심폐소생술 했으나, 4시간여만인 12시 20분경 인천 남동구 모 병원에서 다리 부위 등 전신에 형성된 혈전 등으로 발생한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의사의 112 신고, 경찰 출두 후 사건화 되었다.

아이가 응급실에 실려가자 이후 단장과 단원, 피해자의 언니 그리고 교회 남자 신도는 당시 박옥수 목사가 집회하고 있는 광주로 내려간다. 그들은 피해자의 임종도 지키지 않았다.

2024.5.15. 저녁 10:29경, 서로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면 사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피해자 사망 사실 알고는 단원이 단장에게, “누구 지시가 아니라 피해자 엄마가 마사지사에게 부탁한 걸로 얘기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게 얘기를 맞춰야 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단장님은 절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했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2024.5.15. 22:18경. 단원이 단장에게, “카톡 내용 다 지워야 한다”, “카톡 방 나가야 한다”, “카톡 내용 삭제해야 한다”고 했고, 5.16. 피해자 사망 직후, 04:54경부터, 네이버 검색을 한다. “경찰 핸드폰 압수”, “부검 기준”, “구속 절차”, “카톡 창 나가기 후 복구”, “구속영장 발부”... 등 반복해서 검색했다.

피해자 사망 이틀 뒤에는 수차례 “카톡 계정 살리기”, “카톡 계정 복구”, “카톡 탈퇴 후 취소”, “카톡 탈퇴 후 포렌식”, “아이패드 포렌식”, “구글계정 삭제”, “초기화 후 포렌식”... 등을 며칠에 걸쳐서 검색했다.

경찰 체포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아이패드 모두 초기화 했다. 체포 당시에도 넷북과 아이패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요청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했다.

5.17. 단원이 단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김○○이 얼마 전 온라인에서 구매한 치매 환자용 끈 구매 내역 삭제해야 할 것 같다”며 “1. 지울까요 2. 놔둘까요” 하자, “1”이라 지시하니까 이행 후 다시 보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부검”, “부검기준”, “학대”, “폐색전증 원인” 등 수차례 검색했고, 5.21. “피해자 사망 후 부검”, “피해자 사망 후 처벌 불원”... 등을 검색했다. 그리고 같은 날, “폭행죄 성립”, “폭행죄 인정 조건”, “증거 없으면 증거 효력”, “폭행죄 진단서 없으면”, “피의자 묵비권”, “학대로 인한 사망” 등 수사 중 시기에 수차례 검색하였다.

(* 실제 피해자 사망 후 기쁜소식선교회 신도인 친모는 가해자들 상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딸의 처참한 마지막 모습을 보고도 부검 원치 않는다 했다.)

피해자 사망 후 피 검사 결과 거동이 힘들고, 탈수가 있었고,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허리뼈 골절돼 있었고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2022년, 신도 납치 감금 건으로 피소돼 공동감금으로 유죄판결 받은 바 있다.

 

이단교리가 반사회적 범죄를 낳고, 교주 가족에 맹목적 복종하는 신도들은 죄에 대한 불감증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상한 물건 취급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끊임없이 자행하는 집단을 종교로 봐선 안 된다.

 

 

 

오명옥 omyk7789@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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