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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섭취 가혹행위’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형 확정에도 노회는 ‘휴직’처리만

기사승인 2024.10.25  13: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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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도 추락 부추기는가?

▲ 서울 전농동 소재 빛과진리교회, 훈련빙자 인분섭취 가혹행위... 리더와 훈련생의 대화

교인 가혹행위로 처벌받아 수감 중인 빛과진리교회 김명진(65) 목사에 대해 소속 노회인 예장합동 평양노회(노회장: 최종근 목사)가 1년 ‘휴직’ 처리를 했다.

당초 형이 확정되면 노회의 치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김 목사에 대한 치리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1년 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은 2025년 5월 30일이다. 예장 합동총회 헌법에 의하면 “위임 목사가 본 교회를 떠나 1년 이상 결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위임이 해제”된다.

김명진 목사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제자훈련 한다며 교인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8월 29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들의 혐의는 [강요방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강요] 등이었다.

빛과진리교회는 고린도후서 6장, 바울의 고난 목록들을 신앙훈련으로 둔갑시켜 교인들에게 가혹행위 강요, 반인권적 구체 피해사실들이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훈련과정 중 LTC 단계에서 여성 교인들에게는 ‘인분먹기 훈련’이 강요되었고, 남성 교인들에게는 ‘인분먹기’ 혹은 ‘구더기먹기’를 선택해서 실행하게 하였다. 또 여성 교인들에게는 술집이나 사창가에서 전도하며 매를 맞도록 지시했고, 남성 교인들에게는 훈련생들끼리 서로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빛과진리교회가 인분을 먹이거나 잠고문, 얼차려 등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리더들 다수는 그 교회에 남아 있고, 재판과정에서 조직적 집단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탈자들의 증언에 의해, 김명진과 리더들은 매주 2~3회 교회 내에서 집단 도박을 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교인들에게 불침번까지 세운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김명진 목사는 자신의 차 안이나 집에서 여성 교인들에게 마사지를 받고, 자신이 먹다 남은 냉면 국물이나 비빔밥을 한 숟가락에 5만원에 팔거나, 자신이 만든 떡국을 경매에 부쳐 수백만 원에 사 먹게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각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약 100여명의 교인들로 하여금 경남 화개지역으로 위장 전입한 사실이 밝혀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인들도 있다.

신앙훈련 빙자해 대변을 먹이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온 김명진 목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소속 교단과 노회는 치리를 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 교인들은 훈련 중 뇌출혈로 쓰러져 중증 장애인이 되거나 찜질방 견딤 훈련을 하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2016년 10월 23일 설교에서 언급)

법원의 판단은, 김명진 목사는 고린도후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인식하고도 사고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LTC 훈련 참가자들을 포함한 교인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고난을 자처하여 체험하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리더들의 강요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방조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2심 판결 내용 일부)

담임목사 위임이 자동 해제된다 해도 출소 후 김 목사를 다시 위임 청빙할 가능성도 있다. 소속 교단과 노회는 반신앙적·사회적 종교범죄에 눈감고 피해자들의 상황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종교와 진리 truth1221@kakao.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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