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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종말 집단 하나님의교회 입주를 결사 반대한다!

기사승인 2017.10.13  18: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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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적으로도 공동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은 해당 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어야 하는데 종교 시설은 복리시설이 아니다.

강원도 원주시 원동아파트 주민들이 10월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하나님의교회 입주를 결사 반대한다는 집회를 가졌다.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을 주장해왔고, 종말 불발에 대한 사과나 피해 보상이 없었으며, 신도들의 가출, 이혼 등 가정 파탄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교회 입주를 주민들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는 1988년, 1999년, 2012년 시한부 종말을 주장해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한 집단이며, 장길자라는 여인을 여자 하나님으로 믿는 사이비종교이다. 이 집단으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이 이혼 소송 등으로 가정이 파탄되었으며 탈퇴한 여 신도를 폭행하거나 4살짜리 아이의 손목을 묶고 청 테이프로 입을 막는 엽기적인 사건도 발생했던 집단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이비종교 집단이면서, 겉으로는 대통령 표창, 오바바 미국 대통령상 등을 받은 봉사단체로 겉포장을 하고 원주시의 용도 변경 및 증축 건의 반려를 문제삼아 34만 원주 시민을 볼모로 잡은 여러 공공 기관을 상대로 전화 폭탄테러 만행을 저지르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집단이 밀집된 주택가에 입주할 경우 시민들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절대적으로 입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이비종교 집단이 입주할 경우 심각한 지역사회 갈등이 유발될 것이며, 그러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면서, 강원도 원주 (구)주택공사 자리 출입구는 무실동을 오고가는 외길로써 도로는 작은 언덕을 이루고 있어 현재도 출퇴근 시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많을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인근 아파트 노약자가 빈번하게 횡단하는 거리로써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현 실정에 하나님의교회가 입주할 시, 교통 혼잡은 물론 노약자 안전 문제가 더욱 더 심하게 위험을 초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도 공동주택단지의 복리시설은 해당 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어야 하는데 종교 시설은 복리시설이 아니다.

때문에 이미 지난 해에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에서 청구 기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해 불가하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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