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이단․사이비종교 신도 중 불법체류자 강력 추방 정책 절실!, 靑 “국민청원” 등장!

기사승인 2018.03.30  21:00:49

공유
default_news_ad1

- 한국에서도 피해들이 양산되고 있으니, 조속히 정책이 실현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 및 대책을 세울 것을 청원하면서, 정책 제안서도 제출하였다.

이단․사이비종교 신도들 중 불법체류자들은 강력 추방할 것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내용은 중국 최대 "반사교"(反邪敎) 사이트에도 소개가 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http://www.fqnslm.com/list.asp?id=3903)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단․사이비종교 신도들이 무사증으로 제주도로 입국하여 난민법을 악용하며 난민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포교활동이나 훈련을 하기 위한 장기 체류의 목적이다.

청원은, 이미 외국에서 이단 사이비종교로 규정된 집단의 신도들인 경우, 국내 입국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국에서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단․사이비종교 교리를 설파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경 부터는 대거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했고,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또 다시 재심 신청을 하고 있으며,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확정 판결 받았음에도 재심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폐쇄적 환경에서 단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본국에 있고, 한국에 온 이들은 대부분 가출하여 온 사람들이다. 그들 집단의 교리에 ‘가족관계단절’ 한다는 교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 ‘각서’까지 쓰게 하면서 신도들을 얽어매고 있는 집단들이다.

한국에서도 피해들이 양산되고 있으니, 조속히 정책이 실현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 및 대책을 세울 것을 청원하면서, 정책 제안서도 제출하였다.

이단․사이비 문제는 종교 문제를 떠나, 가정을 파탄시키고,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이비종교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정책이 실현되면, 경각심도 주고 피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