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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배후에 구원파 주장 - 종교 비판의 자유에 해당!

기사승인 2018.05.11  2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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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섭 교수는 구원파 측으로부터의 19번째 소송 제기에서 또 승소하였다.

정동섭 교수가 구원파가 오대양, 세월호 사건의 배후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구원파 측으로부터 5,000만원 배상하라는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속칭 구원파는 권신찬에 의하여 시작된 이래 1971년경부터 ‘한국평신도복음선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1981년 현재의 이름으로 교단 발족을 하였다. 정동섭 교수는 1968년경부터 구원파 신도였다가, 1977년경 탈퇴하여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는 가족관계연구소장 및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로서 여러 강연 및 집필활동을 하면서 구원파를 비판하여 왔다.

○ 최근 한국의 상황에서 드러난 구원파...

○ 이단 교주들은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자들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 세월호 사건 후 구원파의 행태에서 본 것처럼, 이단은 세상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적, 초법적인 집단인 것처럼 행동한다. 일단 폐쇄적이 되면 법도 미칠 수 없으므로 극단적인 범죄도 불사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선택 폭이 좁아지면 집단 자살과 같은 대형 사고를 저지른다.

위와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하여 구원파 측은, 오대양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소속 교단이나 신도들과도 무관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표현 행위는 고도의 보장을 받는 종교적 비판의 자유의 범주 내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등 참조)이라는 법리 검토한 결과, 그동안 유병언이 오대양 및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수많은 보도가 있었고(비록 그중 일부는 피고의 주장에 영향을 받아 그러한 보도가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수많은 언론기관이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피고의 주장만으로 그러한 보도들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고도로 보장하는 이상, 종교적 비판도 종교계 내부의 자유롭고 공정한 논의를 통해 그것이 부적절한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리하여, 정동섭 교수는 구원파 측으로부터의 19번째 소송 제기에서 또 승소하였다.

 

 

정동섭 교수(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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