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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난민정책의 문제점

기사승인 2018.06.16  2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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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신문에 “제주 무사증 제도 악용 활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확 들어왔다. 우리나라의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모든 외국인이 비자(VISA)없이 입국하여 한 달간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여기서 테러지원국으로 선정된 11개 나라는 제외되었다. 그러자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었다. 제주도민들은 늘어나는 관광수입에 환호하며 박수를 쳤으나 비자 없이 제주도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고 바다를 건너 육지의 다른 도시들로 빠져나가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금년에 체포한 사람들만 22명이라니 체포되지 않고 빠져나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를 생각할 때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난 5월 2일 “예멘인 76명이 집단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기사가 여러 일간지에 올라왔다. 최근에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여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한 사람들의 24.4%(227명)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난민심사 담당직원이 단 1명뿐이라고 한다(연합뉴스 2018.5.3.).

예멘은 2018년 5월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여권법을 찾아보면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 곳에 갈 수 없고 그 나라 사람들은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몰려올 수 있다면 유럽의 경우를 볼 때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예멘이라는 나라는 79년도에 미국무부에서 지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 들어 있었다. 테러지원국이란 지속적으로 명백히 국제테러를 지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1990년 남예멘과 북예멘이 통일되면서 테러지원국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남쪽의 후티족 시아파 무슬림들은 계속 북쪽의 수니파 무슬림들을 공격하여 결국은 후티족이 주류를 이루는 시아파가 2014년 9월 예멘의 수도 사나를 손에 넣게 되었다. 이에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수도 사나를 전투기로 사정없이 폭격하였다. 그러자 시아파의 종주국 이란이 후티족을 지원하고 나섰다. 그래서 예멘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리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 내전에 지친 예멘 국민들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될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해외로 흩어지게 된 것이다.

그들 중에는 IS와 정부군간의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몰려가는 시리아인들에 섞여서 유럽행을 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독일은 처음에 적극적으로 난민들을 수용했었다. 그러나 무슬림 난민들이 대량 유입된 결과 테러, 집단 강간, 살인, 폭력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마저 난민수용을 자제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 같다.

지금 중동 북아프리카의 내란과 전쟁으로 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발생하는데 정작 중동의 부요하고 땅 넓은 이슬람국가들은 이들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사실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무슬림 난민 문제는 오일달러가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가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땅도 넓고 재정도 풍부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큰 부담 없이 골치 아픈 지구촌의 이슬람 난민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가려는 난민도 없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이들은 같은 이슬람 수니파 교인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종교적 충돌의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최선의 방법을 일부러 외면하고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 오히려 철조망을 겹겹이 쳐 놓고 난민들의 유입을 거부하고 있는 유럽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다.

과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럽으로 몰려 들어가는 무슬림들이 모두 난민일까? 이점에 대해서 말하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견해는 충격적이다. 그는 헝가리 국회의원 총199개 의석 중 133 석을 차지한 집권당인 피데스 당을 이끌고 있기에 그의 말은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유럽으로 밀려들어오는 무슬림들은 생명의 위협을 피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무슬림 침략자(invaders)들이다.” 이것은 그가 EU에서 헝가리에 배정된 난민 수용을 거부하면서 한 말이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면 “시리아에서 헝가리까지 오기 위해서는 터키, 그리스, 마게도니아, 세르비아 등 4개의 나라를 통과해야 한다. 그 4개의 나라는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이유가 없는 나라들이다.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은 평화공존이 불가능하다.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포용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다문화정책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웃 나라 독일은 수십만 명의 난민을 받고 있는데 헝가리는 한 명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요?”라는 짓궂은 기자의 질문에 “그들은 난민을 원하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 차이일 뿐이다”고 대답했다. 유럽연합(EU)에 가입된 나라들 중 한 명의 난민도 받지 않는 나라는 헝가리와 폴란드 두 나라이며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체크 공화국은 난민을 12-16명씩 받았다(Independent 2018.1.9.).

이제 난민 문제는 유럽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반인륜적인 이기주의자’ 혹은 ‘인종차별주의자’, ‘이슬람포비아 환자’ 등의 심한 욕을 먹더라도 자국민들의 안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럽의 지도자들과, 그런 태도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난민법도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우리나라는 무슬림들에게는 동경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동의 한류 열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대장금, 주몽, 해신 장보고 등 드라마 뿐 아니라 K-Pop, 강남스타일 등의 열기도 뜨거워 일부러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도 한 둘이 아니다. 이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한국 입국비자만 받아주면 한국 돈으로 8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사람들도 있다. 몇 년 전에 새로운 이란 사람이 보이기에 어떻게 왔느냐고 물으니 한국과 이란이 축구경기를 하는데 응원한다고 들어와서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자기와 함께 온 사람들이 약 300명 정도 되는데 응원 후 모두 한국에 흩어져서 불법체류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입국 비자를 받는데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정도 줬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는 불법체류를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동의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는 문이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 돌파구로 다른 나라를 찾아야 하는데 그 중 제일 장점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무슬림들이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대한민국은 입국이 쉽다. 제주도는 테러지원국 출신만 아니라면 항공권만 있으면 비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하다.

둘째, 취업하기 쉽다.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그렇게 높아도 젊은이들이 3D업종에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몸만 건강하다면 3D 업종에는 언제든지 일할 곳이 있다.

셋째, 목돈을 마련하기 쉽다. 대한민국은 최저임금이 높아서 조금만 일해도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넷째, 단속이 느슨하다. 중소기업체에서는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추방되면 공장 운영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정을 아는 지역 단속 공무원들이 철저한 단속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정부의 친이슬람 정책으로 무슬림들이 환영 받는다. 현 정권의 외교안보특보가 무슬림으로 알려져 있고, 지자체마다 무슬림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할랄 식품과 이슬람 기도처 확충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난민 신청만 해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난민 신청에 제약도 없고, 일단 난민 신청만 해 놓으면 난민에 준하는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합법적 체류허가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일곱째, 학교교육이나 방송,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서 이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았고, 아직은 국내에서 무슬림들의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에 대한 반감이 적다.

여덟째, 이슬람권에서는 단속 때문에 불가능하던 것들을 여기서는 돈만 주면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즐길 수 있다.

아홉째, 한국 여성들이 이슬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유혹하기 쉽다.

열 번째,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한국교회에 가서 요구하면 된다. 무슬림인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다고 말만 하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모든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간다면 결국은 한국도 유럽처럼 무슬림들의 천국이 될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허술한 구멍이 너무나 많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 보려고 한다.

첫째는 난민 신청을 하면 인도적 체류허가인 G-1 비자를 준다. 일단 난민신청만 하면 6개월간 1인당 41만8,400원(2017년 기준)을 매월 지급한다. 6개월이 지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다. 난민 심사 기간은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1-2년을 기다리기도 하며, 기다리는 동안 얼마든지 취업하고 근로할 수 있다.

둘째는 불법 체류자가 범법 기간이 1년이 넘지 않으면 약간의 벌금만 내게 하고 난민 신청을 받아준다. 난민이란 자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인데, 불법체류하면서 돈을 벌다가 체포되면 강제 귀국해야 하니까 난민 신청하여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는데 이용되는 것이다.

셋째는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외진 공장에서 몇 년이고 일을 하다가 자기나라로 귀국하고 싶으면 항공권을 사고 출국 한 두 시간 전 공항에 가서 자진출국신고만 하면 벌금 한 푼도 내지 않고 귀국할 수 있고 재입국하는데 문제도 없다고 한다.

넷째는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 기간이 길어서 장기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보장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일 난민 부적격 판결이 나면 이의제기를 해놓고 또 자유롭게 일하다가, 다시 부적격 판결을 받으면 행정 소송을 해놓고 또 기다리면서 일할 수 있다. 일단 난민 신청을 하면 최소한 3년~ 최장 7년쯤까지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 따라서,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난민신청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돈을 버는 것으로 변질되게 할 수 있다(국민일보 2018-04-26일자 “사실은 돈 벌러 왔어요”… 난민비자 악용 취업활동).

다섯째 난민 신청자가 행정소송까지 가서 난민으로 인정될 이유가 없다는 최종판결이 나는 경우가 더 문제이다.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대기하던 신청자가 “나는 귀국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대한민국 난민법 제3조(강제송환의 금지)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 신청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는 규정 때문에 강제귀국 시킬 수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 외국인보호소는 의식주, 냉난방, TV 제공 등 모든 것이 무료이며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으니,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나라보다 대한민국 감옥이 더 좋다는 말이 사실일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유럽에서 거부된 무슬림 난민들이 급격히 몰려들고 있다. 난민법도 모자라서 이제는 망명법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오히려 유럽보다 대한민국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난민법의 목적은 진짜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을 가려내어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목적을 위하여 악용하도록 부추기며 국민들의 세금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만석 목사 약력이만석 목사(한국이란인교회, 4HIM, 무슬림선교훈련원)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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