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하나님의교회(안증회)를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하나님의교회 피해 대책 전국 연합’(일명 하피모) 측이 또 다시, 이단 하나님의교회(안증회)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증인회)는 1962년경 안상홍이 창설한 종교 단체로서,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영적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고 있다.
1985년경 안상홍이 사망한 후에는 김주철을 총회장으로 하여 활동 중에 있다. 30년 넘게 총회장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특이사항이다.
또 이 집단은 이단들 중 가장 자주 시한부 종말을 주장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가정 파탄, 물질 피해, 아동 학대까지 각양 종류의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하나님의교회 피해 대책 전국 연합’(일명 하피모)을 결성하여 활동해오고 있는데, 이들이 지난 2014년경부터 줄곧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며 주장해오던 문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교회(안증회)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최근 이에 대한 판결이 “이유 없으므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 내용인 즉,
“하나님의교회(안증회) 측이 십일조를 안 내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재산을 갈취하였다.”
“전도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서 가정 파탄을 조장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하나님의교회(안증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을 마귀라고 가르쳐서 이혼을 조장하였다는 취지의 표현”
“이 땅의 가족은 가짜이고, 하늘 가족 만이 진짜라고 가르쳐서 가정 파탄을 조장하였다는 취지의 표현” 등
위와 같은 표현은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유인 즉,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그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 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 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하나님의교회(안증회)를 비판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명시하였다.
이단․사이비종교 집단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들이 양산되고 있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이러한 판결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반 사이비종교 활동을 보장받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본다.
오명옥/ 취재부장
오명옥 omyk778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