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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에 징집거부권을 준 헌재 판결 유감!

기사승인 2018.07.25  20: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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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에게 특혜를 주는 판결을 내렸다.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선 현행대로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했지만, 병역법 5조에 대해선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문제를 불러오는 잘못된 판결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교리에 의한 병역거부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해 병역복무 중인 현역군인 및 병역을 이행한 예비역들이 마치 ‘비양심적 병역이행자’인 양 오인케 만들었다. 이는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 국민을 모독하는 일이며, 신성한 병역의무에 균열을 일으키는 일이다.

 

남북무력대치상황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통일이 임박한 듯 몰아가는 것도 문제다. 만약 통일이 된다 해도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시켜야 할 군대를 완전 해체시켜 버린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는가.

“유엔 자유권 규약 18조 1항에서 “모든 사람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지만, 사회근간을 흔들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사상·양심·종교에 무제한의 자유와 특권을 허용할 순 없는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만 병역특혜를 준 것에 불과하다. 그런 논리라면 자기 양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누구든 병역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인류에게 왜 군대가 필요했는지 심각히 숙고해봐야 한다. 왜 인류역사에 군대가 필요했고, 칼과 총이라는 무기가 필요했겠는가? 힘이 없으면 강자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기에, 부득불 군인을 뽑아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껏 한반도에 일어났던 수많은 전쟁으로 우리 조상들이 처참하게 도륙당하고 유린당해온 역사를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엔 세상정부와 유엔마저 사탄의 왕국으로 보고 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시 신도들끼리 총격할 수 있기에 입영 및 집총을 피하는 것일 뿐, 그들이 특별히 양심적이기에 병역을 기피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 인권지상주의를 앞세우며 ‘피해자 프레임’으로 감성팔이하듯 몰아가는 대다수 언론사기자들과 지식인, 정치인들이 넘쳐나 유감스럽다. 칼과 총에 짓밟혀 처참하게 유린당해온 인류역사를 마치 소꿉놀이처럼 호도하는 자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또다시 국난의 위기를 초래할까봐 우려스럽다.

특히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적 교리와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불용 처벌이 합헌판결을 받았음에도 한술 더 떠 아예 국방부 산하 대체복무를 할 수 없고 민간 대체복무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세력일 뿐만 아니라, 비애국적이고 반사회적 이익집단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그들의 속셈은 결국 특권층 우등국민 되겠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반국가 집단이기주의는 마땅히 근절돼야 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대체복무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거부감을 갖고 있지만, 언론은 그들이 마치 인권이 짓밟힌 세력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럴수록 국민들의 반감과 저항을 커질 것이다. 대체복무를 병영 내에서가 아니라, 민간시설에서 선택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도 아직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앞으로 국방부에서 안을 내놓겠지만, 벌써부터 여호와의 증인 목소리만 대변하는 듯해 우려스럽고, 역풍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만 우대하고 특권을 주는 건 국민 상식에 어긋나기에, 밀실야합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대표,동성혼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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