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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교회에서 나고 자란 여신도들까지, 상습 성폭행 혐의 15년 형!

기사승인 2018.11.22  2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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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칭 성령이라며 종교적 권위에 항거 불능케 하고는 교회에서 나고 자란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 2018년 11월 22일 -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 형이 판결 선고되었다. 자칭 성령이라며 종교적 권위에 항거 불능케 하고는 교회에서 나고 자란 여신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이다. 1999년 동일한 죄악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뉘우침 없이 지속적으로 여신도들을 농락한 혐의가 있어 더욱 무겁게 작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가 판결 선고한 선고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먼저 공소 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에 복종하고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8명을 42회(한 번의 기회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수에 따라 수 회로 계산한 것임)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는 요지의 공소 사실로 기소하였는데, 강제추행 부분은 포괄하여 상습준강제추행죄로, 준강간 부분은 포괄하여 상습준강간죄로 구성한다고 보아 양 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쟁점이 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유아기나 아동기부터 피고인이 당회장인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시작하여 이 사건 교회의 예능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대부분 이 사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들 중 5명은 2014년부터 2016년경까지 이 사건 교회에서 탈퇴하였는데 탈퇴한 이후에도 한 동안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문제 삼지 않고 있다가(다만 그 중 1명은 2017년경 피고인을 이 사건 교회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과 함께 고소하였다가 신변 노출 등을 이유로 고소를 취소한 적이 있음) 피해자 중 1명이 미투 운동을 보고 힘을 모아 피해 사실을 밝히자고 나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피해자들 중 위 5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 방송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까지도 이 사건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그 중 2명은 피고인을 옹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적이 있음에도 위 방송 후 이 사건 교회의 대응 방식에 회의감이나 죄책감을 느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고소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하다.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경험 칙 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이른바 탈만민 세력으로부터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거나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형사 처벌의 위험이나 성적 수치심, 이 사건 교회 신도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의 일부 진술에 일관되지 않는 부분, 모호한 부분 등이 있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교회의 교리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20세가 넘은 여성들로서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위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당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들을 포함한 검찰 측 증인들의 공통된 증언에다가 피고인의 2017년 및 2018년 설교 내용은 피고인을 신격화하는 내용으로써 이를 청취하는 이 사건 교회 신도들이나 예능위원회 최상위 3팀 단원들의 반응으로 미루어 위와 같은 내용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교회에서 교육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자신을 ‘성령’ 또는 ‘신’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은 예능위원회 교육과 같은 소모임이나 개인적인 교육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피고인을 성령이라고 하거나 신격화하는 취지로 신도들을 가르쳐 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회에서 ‘믿음의 분량’을 높여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설교를 들으며 이 사건 교회를 충실히 다닌 신도들, 특히 어릴 때부터 이 사건 교회를 다녔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한 결과, ‘믿음의 분량’이 높고, 이 사건 교회의 정식 직원으로서 예능위원회 최상위 3팀 단원, 주의 종(전도사)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격화하는 이 사건 교회의 분위기 내에서, 피고인이 권능을 행한다고 믿고, 피고인을 ‘성령’ 또는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에 복종하며 피고인의 말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및 이 사건 교회의 가르침 내용, 피해자들의 신앙생활 모습에다가 피해자들이 약 50세 정도 연상인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친 성인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알 수 있었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최초 피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부의 표시를 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소극적으로나마 피고인과의 연락이나 성관계를 피하려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신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의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가 된다고 여겨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할 생각조차 스스로 단념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이처럼 당시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8명의 이 사건 교회 여신도들을 약 4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는 바,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에다가, 피해자들 중 5명은 수사 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판시 각 범행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고소 기간이 도과하였거나, 범죄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운 많은 횟수의 준강간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점, 같은 교회의 여신도였던 3명도 수사 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행 이전부터 준 강간 내지 준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도 모두 피고인의 절대적인 종교적 권위에 의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당한 것으로 판시. 각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1999. 5. 11.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제작 팀이 피고인의 성추문 등 비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려 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의 준강간 등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습성이 없다는 주장과 이를 전제로 한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상습준강간과 상습준강제추행의 점은 모두 피고인의 동일한 성폭력범죄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므로, 양자는 포괄일죄의 관계로서 법정 형이 더 중한 상습준강간죄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하나의 범죄이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은 어릴 때부터 이 사건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에 전념하였고, 피고인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며 피고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이 사건 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당시 20대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하였고, 집단으로 간음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그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집단적으로 간음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해자 수와 범행 횟수가 많고, 1999년 MBC에서 피고인의 성추문 등 비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려 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방식의 범행을 반복되어 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적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되어야 할 20대가 평생 후회스럽고, 지우고 싶은 시간이 된 것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회의 회개운동 당시 제출한 회개편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추어내어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피해자들은 그 과정에서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였다.

판결 선고가 있던 날, 이른 아침부터 만민중앙교회 탈퇴자 모임은 부산했다. 그 동안 수 백 건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들의 아픔에 동참해 왔던 분들이다. 그러니 더더욱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저 핸드폰만 잡고 있다, 그냥 집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는 등 모두가 초조해하며 선고를 기다렸다. 15년 형 판결 선고가 내려지자, 정의는 살아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피해자 모임 대표는, “사이비 종교 단체의 특성상 사법부에도 부담이 크셨을 텐데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신 판사님들과 수사 및 공판에 힘써주신 감사님을 포함해 수사기관 관계자 전원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용기를 내어 수치를 무릅쓰고 싸워주신 피해자들과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한 피해자 가족들, 함께 기도하며 노심초사하고 모든 수사와 공판도 조력한 만민중앙교회 피해자 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추가 횡령고소 등 여러 가지 법정 다툼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신앙마저도 망가뜨린 희대의 범죄자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의 죄악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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