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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명,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외 15명 특경법(횡령) 등으로 고소!

기사승인 2019.01.15  17: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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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1일, 만민중앙교회 피해자 단체 회원 404명이 이재록 외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특경법(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만민중앙교회 피해자 단체 회원 404명이 이재록 외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여기에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이 알지 못하는 수십 점의 증거물이 제출되었고, 추가로 조사 단계에서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성폭행 범죄로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이 판결 선고되고, 이제 항소심에 들어가지만 이재록 측의 항소 이유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적어도 형량이 낮아지려면 1. 범죄 사실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2.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있거나 아니면, 3.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4.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력하는 등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후 횡령 사실이 알려졌지만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고소 원인 자체가 포인트를 잘못 짚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는 혐의들까지 포함해 십여 가지 혐의를 적용하였고 뒷받침할 증거까지 구비하였다.

이에 만민중앙교회 피해자 모임 측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러운 불법자와 불의자를 추방하고 처결하여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교회의 개혁이란 있을 수 없다. 참된 개혁을 희망하는 분들은 이번 고소가 첫 단추가 될 터이니 숨겨진 어둠이 모두 백일하에 드러나고 개혁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현재 만민중앙교회는 내분으로 인한 자중지란으로 공식 사무연회도 불발, 내부 안 건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재록 가족 측과 그동안 이재록의 아바타로 쓰임받던 부교역자들 간 분란으로 지교회들까지 분파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이재록 자칭 신격화 지우기에 나선 분위기이다. 이는 차후 잡지 기사를 통해 상세히 전할 것이다.)

만민중앙교회 어느 피해자의 토로이다.

“울분에 빠져 살면 그 자체도 병이지만 애초에 이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으니 감정 표현이 막히는 게 보통이다. 그러니 (피해자들은) 감정을 표현해야만 한다. 말하자면 너무 급하게 먹어 체한 상태인데 가슴이나 등을 치든, 물을 들이키든 팔짝팔짝 뛰든 게워내든 해야 할 일이지, 가만히 참고 앉아 있으면 정말 죽을 맛이다. 비싼 경험이긴 한데ㅎㅎ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이런 교훈과 경험 없어도 좋으니 그냥 만민중앙교회 모르고 살았었으면 좋았겠다ㅎㅎ 권력화되고 통제가 안 되면 결국은 신이 되더라. 영혼까지 탈탈 털린 기분이다. 밥도 굶어가면서 충성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허탈하다.”

그러니, “피해자 분들, 쫄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반격하라!” 주문 드리고 싶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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