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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신옥주, 종교적 위력행사 특수폭행 인정ㅡ6년형에 별건 진행 중

기사승인 2019.07.30  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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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경적 주장으로 인한 사이비적 사상이 가족 해체,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등 다양한 암적 요소로 작용되어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은혜로교회 신옥주, 징역 6년형 판결!

7월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형사3단독)에서 신도 폭행, 상해 및 아동 학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은혜로교회 신옥주와 5명의 신도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구속된 지 1년 하고도 5일 만이다. 신옥주를 비롯, 6명의 피고인들에게는 법무법인 대륙 아주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무려 12명이었다.

어떠한 살인 사건이나 정치범 사건보다도 1심을 오래 진행하였다. 그만큼 범죄가 많고, 피해 증언들이 이어졌었다. 하지만 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 여러 가지 별 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형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 판결 선고 시간 1시간여 전부터 은혜로교회 신도들 50여 명이 법원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10분 전 법정 입실, 피해자 측이나 피의자 측이나 모두 침이 마르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직 과천 은혜로교회에서, 그리고 남태평양의 피지에서 구해내지 못 한 가족들을 둔 피해자들은 신옥주 측 신도들만 보아도 의분이 치밀어 오른다. 기다리는 동안 쌍방 간 설전이 오가기도 하였다.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자 깊은 한숨이 흘러나오기도 하였다.

오후 2:10, 피고인들이 입장하였다. 장발의 흰머리에 머리핀을 꽂은 신옥주는 신도들을 향하여 미소를 짓기도 하였다.

자칭 목사와 신도들의 죄목이 ‘공동상해’, ‘특수폭행’, ‘아동학대’... 등이었다.

아동학대까지 신옥주, 뉘우침 없었다 판단!

판결문의 내용을 들어보면, 피의자들 중 공소 사실을 자백한 이들도 있었으나, 신씨를 비롯한 나머지는 공모 행위가 불특정 되었다며 반박을 하였던 듯 하다. 그러나 공범들의 지위나 역할을 보면 공모 여부를 특정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 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동정범 조건이 성립된다고 하였고, 전체적으로 모의한 바 없다고 하였으나, 암묵적으로 공모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신옥주는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작마당 실시를 지시하였다고 보았다.

신도들은 말세 피난처라고 하는 피지에 가기 위해 타작마당은 필수 코스였고, 거부 불능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는 미성년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종교적 위력을 행사하여 특수 폭행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였다.

또한 피지에서의 신도들은 외국에서의 유일한 신분증인 여권과 항공권을 교회 측에 보관해두고 사용이 자유롭지 못 하였으며, 매일같이 무임금 노동을 하였고, 휴대폰 유심 칩을 빼,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 징계방을 만들어 신도들을 타작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감금도 인정하였다.

종교적 권위 앞세워 국내외에서 폭행이 이루어졌으며, 어린 초중고 학생들은 10대 시절을 비정상적 교회에서 보내며 학대 피해자가 되었고, 정상적 인격 발달에 장애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가족 해체 등 사회적 문제도 발생시켜 물의를 일으켰다고 꼬집으며, 몰랐다느니, 지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뉘우침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종교라는 명목 하에 위법을 행한 근본적 원인은 신씨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에 모든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왔던 신도들 중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다. 법정을 나서며, 쌍방 간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다.

이것이, 은혜로교회 신옥주 측의 열매이다.

반성경적 주장으로 인한 사이비적 사상이 가족 해체,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등 다양한 암적 요소로 작용되어 가정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신도들은 속히 분별하여 바른 길을 찾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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