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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교회 신옥주 2심 징역 7년, 별건 30여건 스텐바이!

기사승인 2019.11.06  17: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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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옥주에게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직권적으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1월 5일, 수원지방법원 제8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에게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직권적으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신옥주와 공범으로 기소된 핵심 신도들 4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원심을 유지하며 징역 4개월~4년을 선고했다.

이날 은혜로교회 신도 40여 명이 방청하였다. 오전 10:30 재판이 시작되자, 긴장한 듯한 신옥주는 방청석을 한 번 쓰윽 훑어보고 자리하였다. 이전처럼 미소를 띠고 신도들과의 목례는 없었다.

재판부는,

탄원서 제출한 신도들: 하나님 법으로 심판해 달라 요청.

재판부: 수 백 건의 탄원서를 다 읽고 곤란함을 많이 느꼈다. 어떻게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할 지 많이 고민했다. 그리고 참으로 곤혹스러웠다. 법원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하는 것은 통속적인 법(하나님의 법을 대신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것을 대리해 재판하는 것이다)으로 하는 것이다. 지극히 평균적인 보통인의 관념,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통속적(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합당하다고 보는 것)인 관점에서 보고 판단한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이때, 희끗희끗한 머리에 핀을 꽂아 고정시킨, 신옥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였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살아도 사회제도 가치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한 법률이 개입을 한다. 무엇이 중대한 사유인지는 해석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러 온다. 법원이 하는 일은 혼인 지속 사유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법에는 감금한 자는 형을 얼마에 처한다고만 되어 있다. 무엇이 감금이냐 하는 것은 쌍방 간 다르기에 재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지극히 통속적인 기준에서 판단을 한다. (은혜로교회 신도들) 탄원서 내용에서처럼 하나님 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 재판의 결론은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혼인관계를 “그만 청산하라”는 뜻이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혼인 제도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피고인들의 행위와 같이 외부에 표출되는 이상, 헌법이 종교라는 가치를 부여한 것에 대하여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취지이다.

1) 타작마당 폭행 관련 혐의에 대하여 ㅡ 종교의식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

법률이 정하고 있는 폭행인가? 위법한가? 이에 대하여 신씨가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것인데, 타작마당의 진행, 과정, 권한자들과의 관계, 지위, 정황 또한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면 신옥주의 주도 하에 “지배와 장악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타작마당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한다. 신○○, 최○○ 또한 공소 제기된 부분에 대해 인정된다.

폭행, 상해 모두 성립된다. 피해자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가해의 정도, 피해 당시 태도, 범행 분위기를 보면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의사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거부하지 못하고 참았다”고 볼 수 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종교의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미 “종교의식의 한계를 벗어났다.” 판단 기준은 우리 사회의 통속적인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다. “타작마당은 위법”하다. 따라서 유죄이다.

2) 감금에 대하여 ㅡ 신도 종속 이탈 방지 관리 통솔 목적, 유죄!

신체적, 정신적 자유 활동을 제한한 이상 감금죄가 성립된다. 시간의 길고 짧음은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감금 피해자는 교회 측 지휘부 허락하에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러한 행동은 교회 고발, 감시체제, 타작의 두려움 등의 제약 하에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의 그러한 제약은 승낙 여부와 관계 없이 보통의 상식으로 볼 때 장소의 제한이 있었다. “타작마당은 신씨가 만든 교리”이다. 신도들을 종속하고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신도들을 관리하고 통솔, 이탈 방지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목적이 아니었다 해도 이후 자유 활동이 제한되어 미필적 고의에 포함된다. 피해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감금죄는 성립 가능하다.

여권 소지하게 한 것 또한 감금죄 성립 이후 행위이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이다. 같은 맥락으로, 1심 무죄 판결한 김○○ 감금도 유죄이다

3) 사기죄에 대하여 ㅡ 종교의 자유 일탈설교(낙토는 거짓), 신도기망, 고액편취!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내적 자유의 한도에만 머물면 그것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에는, 법률적 “제한”을 받아야 한다.

신씨는 종교의 자유를 일탈한 내용의 설교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신도들을 기망하고 고액의 금액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소사실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신옥주가 한 설교 내용은 통속적은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다.”

전쟁, 기근, 환란, “낙토”가 피난처라는 것은 통속적은 관점에서는 “거짓말”이다.

이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1심 무죄 판결 노○○ 또한 같은 맥락에서 모두 유죄이다.

4) 상법에 대하여 ㅡ 형식적 법인일 뿐이다!

유죄이다. 피고인 신옥주의 지시 하에 업무를 담당하였다. 법인이라도 한국에서 피지로 여러 가지 것을 반입하기 위해 만든 것이기에 형식적 법인일 뿐이다.

5) 아동학대에 대하여 ㅡ 타작일환, 정서적 학대가 더 중대(重大)!

아동 신체 폭행 1건은 “타작마당의 일환”으로 유죄이다.

아동의 어머니, 형제 등 가족들을 폭행하는 것을 촬영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보게 한 것은 아동 정서적 학대이다. 이는 신체적 학대보다 중하다.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게 한 것은 (더 큰) 문제이다.

6) 신옥주 아동 유기 방임 ㅡ 아동의 정상적 인간관계 저해, 신씨 설교때문!

단순히 학교 결석은 유기, 방임이 아니다. 그러나 아동들이 학교에 결석한 이유가 있다.

신옥주는 보호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설교하여 학교생활을 단절시켰다. 비정상적 폐쇄적 종교활동은 정상적 인간관계도 맺을 수 없게 했다.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보호자들은 통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동을 유기, 방임한 것에 해당한다. 그 행위의 주요 원인은 신옥주의 설교 때문이었다. 따라서 공소 사실은 유죄이다.

다만, 일부 피해아동진술, 보호자들의 진술 없이 기소한 것은 공소제기가 잘못된 것으로 무죄이다.

7) 양형 이유 ㅡ 탄원서, 처벌 불원서 무의미! 사회에 끼친 해악 커 상향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전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이유는 이 사건에 영향이 없다. 양형에 중요하지 않다. 통속적인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별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중요하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1심과 비교했을 때 신옥주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것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 많다. 따라서 원심보다 상향 판결한다. “징역 7년!”

그 외 피해자들이 제기한 별건 30여 건이 진행 중이다. 아직 갈 길 멀다. 신옥주는 옥중에서도 계속 설교를 보내고 있고, 자칭 보혜사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판결에는 영향이 없었다.

끝으로, 재판 후의 광경

피해자 1: 은혜로교회 측 변호사와 박모 씨가 “합의하자”고 전화 왔다. 자기는 왔어?

피해자 2: 나는 안 왔는데, 소외감 느끼네~

피해자 3: 나는 은혜로교회 박모 씨 한 테만 처벌불원서 얘기하며 전화가 왔다.

피해자 1: 한 사람한테서만?

필 자: 급이 더 높네요~ 높은 급이네~

피해자 3: 세 번 왔어요.

피해자 4: 골 때리네~

(수 백 건의 탄원서, 합의서, 처벌 불원서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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