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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위장포교 제동, 헌법위배 범죄인정 첫 판결!

기사승인 2020.01.15  19: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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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 포교의 원초 기지인 스터디룸 대표, 평생교육원장, 교육문화원, 위장교회 목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 신천지 피해가족 기자회견

신천지 상대 피해자들의 ‘청춘반환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사기 포교가 첫 범죄 인정 판결을 받았다.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신천지 피해자 측에서 신천지 서산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 A씨에게 5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종교 사기꾼 신천지의 불법적 행태를 만천하에 알리는 첫 번째 승소 판결인 것이다.

우연을 가장한 접근 만남/ 주위 잎사귀들과의 상황극/ 실체를 숨긴 위장술에 미혹돼 신천지 교리 세뇌... 등으로 피해를 당한 아까운 젊은 청춘의 세월을 반환하라며, 조직적 사기 포교를 통해 신천지로 데려갔던 인도자, 섬김이, 교사 등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피해 보상 관련 민사 소송이었다. 이는 신천지 피해의 원인 제공자에게 타격을 주어 앞으로 신천지의 사기 포교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의 중요한 기획 소송이라 할 수 있다.

 

▲ 신천지 피해가족 기자회견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홍연호 대표)에서 일본의 통일교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이 법적으로 이루어지고, 300여 명의 변호사 연대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과 대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 법적 소송을 하고자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취합하여 준비하던 중, 충남 서산 지역의 신천지 집단 탈퇴자들과 전피연이 함께 청춘반환소송이라는 기획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홍연호 대표는 “이번 민사 소송은 신천지 피해자들의 종교 사기로 인한 물질적 피해 보상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입교하는 과정에서의 조직적 종교 사기 수법이 위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소송이다. 이는 신천지 뿐 아니라 사이비 종교 사기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귀중한 판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천지의 대표적 포교 방법인 조직적 종교사기 수법, 일명 모략전도는 위법 행위가 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모략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신천지의 발목을 잡아 광적인 포교를 중단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며, 그동안 종교라는 허울 아래 사기 행각을 자행해온 신천지의 종교사기 피해와 위법성을 폭로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그 날까지 신천지에 맞서 싸우고,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며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신천지 정기총회 자료

신천지 사기 포교에 대한 민사 소송의 승리는 비단 몇 사람의 피해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길거리에서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며 신천지 예방 활동에 헌신해 온 전피연과 그것을 응원했던 모든 이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국가적으로도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한 이때, 10만여 명의 청년 실업을 양산하고 반사회적 문제의 주범인 신천지의 종교사기 놀음을 끝내기 위해 국가 정부 차원의 법적 제재 및 처벌도 필요하다. 또한 위장 포교의 원초 기지인 스터디룸 대표, 평생교육원장, 교육문화원, 위장교회 목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하였다.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청춘반환소송으로 함께 연대하여, 사이비 신천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나가길 소망한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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