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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교회 신옥주, 대법원 7년 확정판결, 판례로 남아!

기사승인 2020.02.28  17: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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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의 다툼이 필요치 않고,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7년이 확정 선고되었다.

2월 27일, 은혜로교회 신옥주 관련 대법원 항고심 판결이 있었다. 더 이상의 다툼이 필요치 않고,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7년이 확정 선고되었다.

이에 따라 신옥주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는 그대로 판례로 남게 되었다.

그동안 은혜로교회 신도들은 수 백 건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신옥주 구명 운동을 벌였었다. 신옥주 또한 2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신도들을 타작, 즉 집단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성경적 행위라며 합리화하며 뉘우침을 보이지 않았었다.

2심에서도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종교의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미 “종교의식의 한계를 벗어났다.” 판단 기준은 우리 사회의 통속적인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다. “타작마당은 위법”하다. 따라서 유죄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 외 신도 감금, 낙토가 종말 피난처라는 거짓으로 인한 사기죄, 상법 위배, 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별 건들은 그대로 진행 중에 있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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