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이상의 다툼이 필요치 않고,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7년이 확정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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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은혜로교회 신옥주 관련 대법원 항고심 판결이 있었다. 더 이상의 다툼이 필요치 않고, 상고의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7년이 확정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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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옥주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는 그대로 판례로 남게 되었다.
그동안 은혜로교회 신도들은 수 백 건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신옥주 구명 운동을 벌였었다. 신옥주 또한 2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신도들을 타작, 즉 집단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성경적 행위라며 합리화하며 뉘우침을 보이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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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폭행으로 인한 상해는 종교의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미 “종교의식의 한계를 벗어났다.” 판단 기준은 우리 사회의 통속적인 보통 사람들의 기준이다. “타작마당은 위법”하다. 따라서 유죄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 외 신도 감금, 낙토가 종말 피난처라는 거짓으로 인한 사기죄, 상법 위배, 아동학대, 유기 방임 등이 그대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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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별 건들은 그대로 진행 중에 있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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