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집채만 한 ‘신천지’문제, 수년 간 떠안고 싸워온 피해자들, 재차 ‘이만희’ 고소고발!

기사승인 2020.03.12  20:44:47

공유
default_news_ad1

- ‘신천지’에 가정파탄 인생파탄ㅡ자칭 이긴 자 이만희 책임... 피해자들 法 소제기 이어져!

‘신천지’에 가정파탄 인생파탄ㅡ자칭 이긴 자 이만희 책임... 피해자들 法 소제기 이어져!

썩어 곪아 터진 부위 도려내는 일이 이렇게나 오랜 세월이 걸렸고,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

셀 수 없는 가정들이 파괴되는 그간의 사정이 있었고, 지금 현재에도 그 피해의 아픔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피해 가정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참으로 이루 말 할 수도 없이 잔혹했다.

목숨보다 귀한 자식, 신천지란 사이비에 빼앗기고 피눈물 흘리는 것을 하늘도 읽고, 보상해주시는 듯한데, 아직까지도 연락두절인 가족들이 수도 없이 많다.

청와대 분수대 앞!

이곳에서 눈비 맞으며 가출 가족 찾기 위해 피해 가족들은 피켓을 들고 무언의 외침을 외쳤다.

의지할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오늘 3월 12일,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섰다.

“같이 싸우라”

“집을 나오라”

“직장을 그만 두라” 신천지 지령!

신천지를 탈퇴한 A씨는 신천지의 ‘모략전도’에 현혹되어 가족들도 모르게 다녀야 한다는 ‘입막음 교리’에 속아 신천지에 다니던 중, 가족들에게 신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신천지 측에서는 가족들과 “같이 싸우라” 지령을 내려 보냈다고 한다. 어느 신천지 섭외부장은 “집을 나오라”며 전화로 지령을 내렸다. 어느 피해자는, 그 좋은 직장 그만 두고, 온전히 신천지에 올인하여 살도록 강요받기도 하였다.

사이비 신천지로 인하여 가정파탄 인생파탄 되었다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금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주최,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횡령배임 혐의에 이어서, ① (종교)사기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공갈의 점), ② 노동력 착취 유인죄(형법288조 2항) 또는 영리목적 유인죄(형법288조 1항)로 고소 및 고발하였다. 고소, 고발인은 신천지 탈퇴자 4인과 신천지에 딸이 빠져 가출하여 생사불명인 아버지 두 분이다.

고소,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이 시대 구원자, 약속의 목자, 이긴 자로 칭하면서 이만희에 대한 우상숭배를 시키는 곳이다. 이러한 단체에 정체성을 숨기고 전도하는 것은 종교 선택의 자유의 심각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종교에 있어 신이 아닌 사람을 구원자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은 심각한 우상숭배로 간주되며,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크고, 회복되는 시간도 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피해자들 중, “신천지의 온갖 거짓말 지시에 불순종 할 경우, 지옥 간다는 협박을 수시로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또한 가족들의 반대가 심할 경우, “가족 일원의 핸드폰을 뒤져서 문자, 카톡 대화 내용, 인터넷 검색 내역을 수시로 사진 찍어 보고할 것을 지시받았으며, 가족 일원이 당한 교통사고에도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고도 하였다. 그 고소 고발 내용을 보면,

1. 신천지가 (종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소인 이만희는 사실은 자신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일뿐 풍운조화나 인간의 길흉화복을 좌우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이긴 자’, ‘약속의 목자’, ‘육신의 보혜사’, ‘이 시대 구원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인 맞은 자 144,000명이 차면 하늘에 있는 순교한 영혼과 땅에 있는 신천지인 144,000명의 영혼이 합일하여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고소인들에게 거짓말 교리를 가르쳐 이에 속은 고소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긴 자’, ‘약속의 목자’, ‘육신의 보혜사’, ‘이 시대 구원자’ 등 추앙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신천지에 있는 동안 하루 종일 전도하는 일에 동원시키고 또 일부 고소인에게는 지교회 간부들을 통하여 거액의 헌금을 강요하게 하여 재물 및 도시일용노임상당액의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 하였다는 것이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데, 재산상 이익에는 통설적으로 노무 제공도 포함된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조직적으로 거짓말 전도를 교리화하여 사람을 미혹시켜 자신을 이 시대 구원자, 이긴 자, 예수의 영이 함께 하는 영생하는 존재로 믿게 만들어 많은 신도들을 신천지에 입교시켜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공갈의 점)에 관하여는 신천지에 일명 교적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교리화하여 주입시켜 놓고, 신천지 신도들이 “신천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고 처리되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인터넷을 보면 선악과를 먹어 영이 죽는다”, “집에 들어가서 이단 상담소에 가게 되면 영이 죽는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천지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루 종일 신천지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로써 이만희는 신천지라는 사이비 단체를 조직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산 및 도시일용노임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갈취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이만희는 ‘신천지 신도 144,000명을 채우면 사람의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소위 신인합일 육체영생 교리’를 만들고 위장 센터(겉으로 보기에 전혀 신천지 교육센터인지 알지 못하도록 함)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알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사람을 미혹시켜 신천지 교인이 되게 한 후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교리를 체계화한 자이며, 상명 하복의 지휘 체계를 갖춘 신천지의 12지파와 그 지교회 신도들로 하여금 사건 외 피해자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유인하여 입교시킨 후 학업도 포기시키고 가정에서 가출하여 전도(노동력을 착취)에 전념시키려는 목적과 헌금 명목으로 영리를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유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신천지는 교인 수 144,000명이 차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급진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로써, 교주를 육의 보혜사, 이긴 자, 사도 요한 격 사명자(보혜사)라고 칭하면서, 사도 요한 격 사명자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만 육체로 영생한다고 가르쳐서 각 기성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사이비(이단)로 규정된 집단이다.

3. 신천지의 기망행위 - 모략(거짓말)전도, 추수밭 전도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속칭 모략(거짓말) 전도를 정식 교리로 채택하여 전도를 위해 온갖 거짓말로 상황을 꾸미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 해도 괜찮다고 설명하면서 신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성경에서 모략에 관한 비슷한 근거 구절(예컨대, 로마서 3:7절 말씀)을 찾아 왜곡하여 가르침으로써 이를 정당화 시키고 있다.”면서, 이미 대법원 판결(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참조)에 판시되어 있다고 하였다.

즉,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정신세계에 기초를 둔 것으로써 인간의 내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를 의미하는 한도 내에서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와 같이 제한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종교적 행위로 표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외적 행위의 자유이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당연히 제한을 받아야 하며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신천지 모략 전도의 위법성(최근 서산지원에서도 신천지의 모략 전도가 헌법 질서에 반하고 기망행위와 유사하다고 판결함)은, 신천지에 빠지게 된 사람들 모두는 처음부터 신천지 교회임을 모르고 가게 된다. 어떤 사람은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줄 알고 갔다가 포섭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성교회의 성경공부인 줄 알고 갔다가 미혹되는 경우 등 그 미혹의 방법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결 같이 ‘입막음 교리’를 통하여 자신이 공부하는 곳이 신천지 같다는 의심을 하게 되면 인도자, 섬김이, 교사가 일치 단결하여 그 의심자를 관리하면서 철저하게 신천지가 아니라고 거짓말하여 교리에 중독이 될 때까지(신천지 식 표현으로 하자면 씨가 심겨질 때까지) 이를 숨기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사이비 집단인 신천지 교리에 미혹시키기 위해 그 부당한 목적을 교묘하게 감추어서,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교리를 주입시키는 것인 바, 비록 외형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그 교묘한 목적을 알고도 이 신앙에 동의해 준 것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신천지는 입교 전 단계부터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교리를 주입함은 물론 입교 후 급진적 종말론의 교리에 따라 144,000명을 채워 육체가 영생할 때까지 개인적 생활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신천지 교회에서 봉사해야 한다는 실천 내용을 전혀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많은 젊은이와 장년들이 자신들의 귀한 청춘의 시기를 사이비 집단에서 보내야 하는 엄청난 손해를 겪어야만 했다. 이에 그 동안 신천지에 속아 시간적,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본 것에 대하여,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가출한 가족들은 속히 가정으로 돌려보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요 질서인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