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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천지 發 코로나 확진자였다!

기사승인 2020.03.23  13: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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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나...’ 완치 이후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은 물음이 계속된다.

노약자도 아니다. 기저질환자도 아니었다. 대구에 사는 건강한 43세, 부인이 신천지였다.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나... 완치된 지금도 그 생각이 가시지 않는다.’

남편과 함께 기성교회에 다니면서도, 부인은 5년 동안 남편을 속이고 신천지에 다녔었다.

뿐만 아니라 잎사귀, 바람잡이 노릇을 하며, 남편까지 신천지로 포섭하기 위해, 여타 신천지 신도들과 함께, 상황극을 벌이며, 신천지 위장교회로 인도했다.

1년여를 다녔을까? 남편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그 위장교회를 나오자 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자료를 검토 비교하면서 신천지라는 의심에서 확신까지 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까지도 부인은, 남편과 똑 같이 신천지에 속은 자로 둔갑하고는 억울해했다고 한다.

그리고, 2년여를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며 정착하지 못했다.

5년이 지난 후,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서야 부인이, 신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의 무너진 신뢰... 그리고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지난 2월 18일, 31번째 신천지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1일, 부인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다.

22일 결과 ‘확진’이었다.

24일 같은 날 부인과 함께 입원했고, 2주 치료 후 완치되었다.

2012년 지인을 통해 신천지에 가게 된 부인은 2017년도까지 가족들에게는 거짓말로 숨기고 다녔었다. 이뿐 아니라 남편은 나중에야 처갓집 또한 신천지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갓집과 아내가 동시에 남편을 속여왔던 것이다.

그동안 부인은 신천지 대구경북 위장단체인 ‘늘푸른봉사단’에서 활동해왔었다. ‘늘푸른봉사단’ 활동은 농촌마을 벽화그리기, 교주 이만희 고향인 경북 풍각면 현리 경로당에서 미용 봉사, 국회의원 선거 시 정책 선거 홍보 및 유권자 응원 퍼포먼스 등 위장 봉사활동을 해왔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남편까지 포섭하려 했던 부인은 신천지 위장교회로 인도했고,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으니, 아는 선교사라며 만나게 해 신천지 성경공부를 하게 했으며, 그것도 되지 않으니, 갖은 수단 방법 동원해 남편을 신천지로 인도하려 했다.

남편이 당신도 신천지 아니냐? 의심하면, ‘오해’라며 오히려 날카롭게 반격해왔다. 그렇게 몇 개월을 다투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부인에게서 신천지 관련 자료가 발견되고 나서야, 확실히 알게 된 남편은, 당시 심정에 대해,

“그동안 수년 전부터의 모든 상황들이 구슬이 꿰어지는 것처럼 꿰어지더라” 토로하였다.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졌다는 것이다.

이후 부인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천지 신도들이었던 처갓집 가족 중에도 3명이나 확진 환자가 나왔다.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나...’

완치 이후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은 물음이 계속된다.

완치된 부인은 아직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육체영생 한다고 믿고 있고, 이긴 자, 약속의 목자, 배도, 멸망, 구원이란 신천지 식 실상 교리를 믿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 온라인 상의 신천지 관련 비평 기사들도 ‘선악과’라며 먹으면 죽는다, 영이 더러워진다, 독사의 독을 먹는 것이라며 멀리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욱 선명하게 실체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신천지 위장 포교활동 ㅡ 법적 손해배상 판결선고

지난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8가단○○○ 손해배상(기))에서는 신천지 위장 포교활동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선고를 하였다.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므로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규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선교 행위가 타인의 평온한 삶이나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듣거나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종교를 계속 전파하거나 강제로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타인의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 사건 전도 방법은 대상자가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하여 행위자들이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은닉한 채 대상자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도 그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대상자가 신도로 포섭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행하였는바, 이는 그 대상자로 하여금 포섭 행위자들이 베풀던 친절과 호의 등에 이미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러한 친절과 호의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피고 교회 등의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여 이는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 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 선고하였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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