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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 즉각 청산 절차 돌입! HWPL도!

기사승인 2020.03.26  2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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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인 점을 이유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 발표하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3월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인 점과 신천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인 단체인 점을 이유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서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다.

해당 법인은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해서 청문회를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그리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박원순 시장은 전했다.

서울시가 이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법인이 취소되어야 하는 실체적 이유가 또한 따로 있다.

첫째, 사단법인 새하늘새땅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이다. 문제의 법인은 대표자가 이만희로 돼 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둘째,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하였다.

3월 26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 중 신천지 관련자는 5천 명이 넘고, 전체 비율 55%가 넘는 엄청난 숫자이다. 대구 경북지역에는 약 70%에 이른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했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은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 활동과 전수 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교회 명단을 늦장 또는 허위 제출하였다. 그로 인해서 지역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학업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의 제보로 위장 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방역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초래하였고, 신천지 신도들 또한 방역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심각하게 공익을 해하는 일이다.

 

셋째,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反)사회적 집단으로 모략전도와 위장포교 등 불법적 종교활동을 일삼았다.

신도들은 철저히 본인이 신천지인임을 숨기고 전도활동을 하였다.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인 전도활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 명의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위법한 사례들도 있다. 서울시 사칭, 언론사, 대학교 명칭 등 무단사용 설문조사 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했다. 특전대가 타 교회 위장 잠입해 포교활동 하는 자료 등 최근 활동 현황 자료가 있다. 확보된 문서에는 특전대 활동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이 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도 특전대 활동 지시 사항이 담긴 문서를 확보하였고, 추수꾼 활동 관련 문서도 확보하였다.

신천지 뿐만 아니라 타 종단에도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 명단은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들의 명단을 제출할 것을 신천지 측에 요청한다.

신천지는 젊은 청년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가족과의 갈등 유발,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법 규범에도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천지 전도 과정의 위법성은 사법부도 인정하였다.

신천지는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고, 스스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종교, 교주의 지시라면 거짓말도 합리화하는 비정상적인 종교, 타종교와 종단은 파괴와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그 신자를 빼가는 종교, 이웃의 건강과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 집단의 보호와 교세 확장에만 관심 갖고 지상 과제로 삼는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인 것을 확인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5일, 서울시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추호도 사과하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고 반사회적 행위로 막대한 해를 끼친 신천지 법인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법인 취소는 마땅하다. 그동안 해당 법인은 아무런 사업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 당시 허가 조건을 위배한 추가적인 사실도 확인되었다.

신천지 법인 설립 허가를 오늘부로 취소하고,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또 신천지교의 또 다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서도 정관에 위법한 포교활동을 한 바, 이에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음도 알린다. HWPL은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3월 23일에도 신천지를 상대로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해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 공공의 이익을 위협한 신천지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대다수 훌륭한 종교와 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또한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신천지 측에서 유사 법인을 재신청할 경우, 공익에 위반되고 반(反)사회적 집단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서울시는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종교와 진리 webmaster@churchheresy.com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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