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전피연ㅡ신천지 과천 본부당, 성지라며 불법사용 중, ‘영구폐쇄’ 진정!

기사승인 2020.04.02  19:59:44

공유
default_news_ad1

- 신천지 집단에서는 경기도 과천을 성지(聖地)로 여기며 “약속의 땅”이라 주장한다. 전피연에서는 시에 용도 변경 없이 사용 중, 영구폐쇄요청 진정서 제출

전국 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 이하 전피연)는 경기도 과천시청에서 “과천 신천지 본부 폐쇄 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신천지 과천본부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 3로 ○○, 9층과 10층에 소재하고 있는데, 문화, 체육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건물에서 종교시설로 장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신천지는 지난 2008년 이 건물에 입주하고 나서 2017년까지 총 6차례 과천시에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했지만, 과천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는 신천지의 불법 용도 변경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0년 10월, 2015년 11월 2차례에 걸쳐 과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리고 이달 10일까지 신천지 측이 시정 경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전피연에서도, 지난 2019년 7월,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위 시설은 소방시설법 제25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대상으로서 소방시설자체점검(일반소방관리업체에서 점검 실시) 실시 여부 빛 불량 사항에 대하여 과천 소방서로부터 조치 명령이 발부되었고, 시정 보완 완료 예정에 있으며,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10층 무대부 우측 피난구를 적치물로 폐쇄한 사실이 확인되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유지*관리) 1항』 의거 행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전피연은 이행 강제금 부과와는 별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가 해당 공간을 종교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종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아예 시설이 폐쇄돼야 한다”며 무기한 폐쇄 요청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신천지 측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10여 년 동안 신도들에게 수시로 “새성전 내자리 건축헌금”을 받아왔다.

신천지 집단에서는 경기도 과천을 성지(聖地)로 여기며 “약속의 땅”이라 주장한다. 신천지 찬송가 146장을 보면, “약속의 땅 과천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긴자(이만희)가 계시며 신천신지 시온”이라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천신지(新天 新地)는 ‘새 하늘 새 땅’으로 천국을 의미한다. 경기도 과천에서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성경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일 뿐이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