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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불법사용 중 과천본부, 자진 철거!

기사승인 2020.04.19  2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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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에서 신천신지(新天 新地)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약속의 땅이라며 성지(聖地)로 여겼던, 과천시 별양상가 3로 ○○, 9층과 10층에 소재한 과천 본부를 자진 철거한다.

 

신천지 불법사용 과천본부, 자진 철거!

 

▲ 신천지 찬송가 중 과천 관련 내용

신천지에서 신천신지(新天 新地) ‘새 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약속의 땅이라며 성지(聖地)로 여겼던, 과천시 별양상가 3로 ○○, 9층과 10층에 소재한 과천 본부를 자진 철거한다.

▲ 김종천 과천시장 페이스북 글

김종천 과천시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가 예배당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알린 후, “과천시가 위법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이행 강제금 7.5억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는데, 4/20~4/22일까지 자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신천지가 스스로 예배당 시설을 철거하고, 문원동 숙소에서 짐과 집기 등을 옮겨놓을 수 있도록 9층, 10층 예배당과 중앙동 교육관, 문원동 숙소에 대한 폐쇄 조치를 4/20~4/22일 3일 간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신천지 과천 본부는 13년 간 문화, 체육시설 용도 외 불법 사용 중이었다.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지난 2010년 10월, 2015년 11월 2차례에 걸쳐 과천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달 지정일까지 신천지 측이 시정 경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신천지 과천본부 영구 폐쇄 요청 기자회견 및 과천시 청원 장면

그동안 신천지 피해 가족들과 과천본부 주위 상인들, 그리고 과천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고, 퇴출 청원도 있었다.

오명옥 omyk7788@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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