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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에 나타난 인권유린 실태

기사승인 2020.04.27  1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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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권유린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1년 끌어온 ‘형제복지원’ 사건

 

▲ 출처: 동아일보

들어가면서...

인권 유린이란, 남의 권리나 인격을 함부로 짓밟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권리를 가지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들은 인권 유린이라는 폭력 아래 노출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지를 모르거나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인권 유린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폭력이나 비난, 경제적인 여유, 사생활의 침해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인권 유린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부산 형제복지원을 통해 인권 유린의 실태를 보자.

▲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형제복지원 - 인권유린 실태

1) 부산 형제복지원이란?

부산 형제복지원은 3146명의 수용이 가능한 대한민국 부산 북구 산 18번지(현재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372) 일대에 국내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이다.

2)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개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에 위한 <부산 형제복지원>은 전두환 독재정권 시기 아시안 게임과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부산에서 거리의 부랑자 정화정책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부랑인 선도를 목적으로 박인근이 개소를 하였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해마다 20억 원씩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며 부랑인 선도를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나 노숙자, 기차역에서 TV를 보고 있는 무고한 시민 등을 무작위로 납치하였다. 당시 길가에 서 있던 학생과 시민을 구타하여 무작정 형제복지관에 입소시켰으며 아이들을 포함한 3천명의 사람들을 불법으로 무단 납치·감금하였다. 부랑민, 고아, 일반 시민 등을 포함한 원생에게 강제노역을 시켰으며, 저항하면 굶기거나 폭행, 성폭행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죄 없는 사람도 강제적으로 잡아간 이유는 인원 수 만큼의 국가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이었으며 이런 식으로 12년 동안 국가 보조금을 착복하였다. 12년 동안 폭행과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만 무려 531명에 이르렀고 일부 시신을 300~500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다. 원장인 박인근(당시 58세)은 자신의 땅에 운전 교습소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을 축사에 감금하였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강요하였다. 원생 1명이 구타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목격한 후, 두려움을 느낀 원생 25명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였고 탈출한 원생들이 울산경찰서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경찰은 원생을 체포하려 하였다. 원생들이 서울의 한 방송국을 찾아감으로써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산 형제복지원>의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3)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결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담당 검사는 김용원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직원 주영은(당시 48세) 등 5명이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 진행 과정에서 낙후된 대한민국 내 복지시설의 수준과 참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부산 형제복지원>은 없어지고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다. 원장 박인근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불법 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원장이 횡령한 국고 보조금이 12억 원에 이르지만 검찰은 7억 원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였으며,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4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그리고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비상상고를 했다.

▲ 형제복지원 생존피해자 한종선 씨가 형제복지원 실상을 그린 그림

4) 부산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형제복지원 폐쇄 이후 수감자들은 노숙자가 되고, 피를 뽑고 헌혈차에서 주는 빵으로 생활한 이도 있었다. 당시 12~15세의 소년과 소녀도 많았는데, 너무 오래 갇힌 채 피동적인 삶을 살아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인근은 출소 후 형제복지원 부지를 매각하고 기존에 형제복지원을 재인수하여 1000억 원 대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형제복지원은 형제복지지원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어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새로운 시설을 세웠다. 박인근의 셋째 아들은 2011년부터 이 재단에 대표로 있으면서 실로암의 집을 운영하였다. 박인근은 2016년 사망하였다.

한편 사건의 피해자는 2013년 12월 24일 국가를 상대로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보상을 요구했다.

5)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후 대책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부랑인 수용소의 인권침해문제가 시민단체의 화두로 등장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부랑인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 입·퇴소절차 개선, 수용 보호의 전문성 확보 및 직업 보도 강화 등 복지서비스 제고 및 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관한 부랑인 선도시설 운영 규정(1987.04.06.)을 제정(보건사회부 훈령 제 523호)하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수용보호시설의 강제 입소 등의 문제는 감소되었다.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에 따르면 부랑인 및 노숙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의 서비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을 보호하게 하고 있다.

6)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특별법의 필요성

-국무총리 소속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관련자의 진상 규명 신청과 조사

-조사와 관련된 동행 명령 가능

-청문회 실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원 등

▲ 형제복지원 생존피해자의 일인시위 장면

나가면서...

위와 같은 사례를 보았을 때,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유린은 보이지 않을 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권유린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인권유린 실태만이 아니라 인강재단 인권유린 사건, 양지마을 인권유린 사건 등 많은 인권유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는 잠깐의 이슈만 될 뿐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관계 부처의 현장지도·감독 등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할 수 있는 인권 보호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하루라도 빨리 깨우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하자. 약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2017.12.28. 생존피해자 최승우의 일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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