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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1,000억원 손해 배상하라” 대구시,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0.06.22  1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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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와 소상공인들, 신천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구시가 대구·경북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킨 신천지예수교회와 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1,000억원의 민사 소송을 지난 18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청구 금액은 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이며 앞으로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난 2월 18일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대구지역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대구지역 총 확진자 중 신천지 신도는 62%에 달한다.

▲ 신천지 신도들의 밀접 예배 장면

대구시는 또 소상공인들이 신천지 상대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대전에서는 최근 신천지 3명이 추가 확진돼 대전 신천지 시설 22곳을 폐쇄하였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저작권자 © 종교와 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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