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와 소상공인들, 신천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대구시가 대구·경북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일으킨 신천지예수교회와 교주 이만희를 상대로 1,000억원의 민사 소송을 지난 18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청구 금액은 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이며 앞으로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난 2월 18일 신천지 신도인 31번 환자가 대구지역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대구지역 총 확진자 중 신천지 신도는 62%에 달한다.
▲ 신천지 신도들의 밀접 예배 장면 |
대구시는 또 소상공인들이 신천지 상대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대전에서는 최근 신천지 3명이 추가 확진돼 대전 신천지 시설 22곳을 폐쇄하였다.
이두형 기자 truth12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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