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 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000만 원씩 총 1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
▲ 이재록과 만민중앙성결교회 |
대법원에서 여신도 상습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16년 형,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 제한을 명 받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77세)과 교회 측에 10억 원대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이재록과 만민중앙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재록과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 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000만 원씩 총 1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수년 동안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6년 형을 확정 받았다.
일부 피해자는 이 씨의 성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10월 민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형사 사건 판결이 확정된 지난 해 8월부터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본격 심리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와 사용 관계인 만민교회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 호송차에 실려가는 이재록을 배웅하는 신도들 |
재판부는 “이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와 신도도 만민교회와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 원~2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이 씨가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자기(피해자)가 잘못 살아놓고 당회장님(이 목사)께 덮어씌운다”고 소문을 퍼뜨리거나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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